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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기호_보도자료] 대법관 전관예우부터 막아야 사법 불신 해소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기호, 대법관 전관예우부터 막아야 사법 불신 해소

서기호 의원, 대법관 전관예우 금지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대법관 전관예우 막지 못하면 사법부 신뢰는 공염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16일 퇴직 대법원장 및 대법관(이하 ‘퇴직 대법관등’)에 대한 전관예우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기호 의원은 “사법부에서 가장 큰 명예와 권위를 가진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해 그 지위를 사건 수임에 이용하고 재판에 활용한다면, 국민들이‘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사법 불신을 당연시 여기게 된다.”라며 “재판이 권위와 돈에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퇴직 대법관에 대한 전관예우를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전관예우의 최근 사례로는, 2014년에 고현철 전 대법관이 대법관 재임 중 판결한 사건을 퇴임 후 변호인으로 수임한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도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퇴직 대법관의 전관예우는 대부분 이들이 대형로펌 등에 취업하여 활동하면서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고액 수임료 등을 받으면서 불거지고 있다. 그리고 현행과 같이 퇴직 대법관에게도 일반 법관과 동일하게 퇴직 후 1년 동안 퇴직한 기관의 사건수임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수임제한 기간 및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다.

서기호 의원은 “대법관의 사법부 내에서의 권위와 위상을 고려할 때,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반법관보다 엄격한 수준에서 로펌 등에의 취업 등을 제한하고, 수임제한 기간 및 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①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부터 5년 동안 변호사 2명이상의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고,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②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그 외의 사건을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대법관에 대한 전관예우 금지를 통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신속한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한편,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사건에 개입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신영철 대법관이 오늘(17일) 퇴임이어서, 퇴직 대법관에 대한 전관예우를 금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증폭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김광진, 김승남, 박홍근, 서영교, 심재권, 안민석, 이개호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심상정, 정진후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했다.(끝)

* 첨부 1 : 변호사 취업 및 수임제한 관계 법률

* 첨부 2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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