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대법관후보추천위 개선 필요
서기호, 대법관 다양화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박종철사건 은폐 동조’ 걸러내지 못한 대법관후보추천위 개선 필요
서기호, “대법원장 입맛에 맞는 후보자 추천 개선 못하면 자질부족 후보자 반복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9일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의사를 반영하고 추천 및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기호 의원은 “대법원장 입맛에 맞는 후보자 추천 과정을 개선하지 못하면 자질부족 후보자 제청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 검사였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후보추천위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은 후보추천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심사하면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참여 이력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경향신문 2015.2.6. “박상옥 자료에 박종철 수사 경력 없었다”... 대법 추천위 ‘부실’>
개정안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 중 선임대법관,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제외하고,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4명으로 하되, 그 중 2명 이상은 여성으로 하며,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심사대상자 명단을 퇴임예정대법관 임기 만료일 60일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회는 2011년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대법원 구성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취지에서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법원조직법에 명시했다. 그러나 서기호 의원은 “대법원은 규칙을 통해 대법원장만이 후보추천위에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로 규정한 후보추천위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서기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신속한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김광진, 김기식, 김승남, 도종환, 박홍근, 서영교, 심재권, 안민석, 이개호, 이학영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심상정, 정진후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했다.(끝)
* 첨부 1 : 대법관 임명 관계 법률
* 첨부 2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