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로 본 대규모점포 규제방안 토론회 개최
“실효성 있는 상권영향평가 도입 절실하다”
2월2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해외사례로 본 대규모점포 규제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위원장 김제남 국회의원)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가 공동주관하고, 김제남 국회의원, 전국‘을’살리기 비대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주최 했다.
유병국 교수는 발제를 통해 쇼핑과 엔터테인먼트의 융합된 복합쇼핑몰의 몰링에 따른 광역차원의 집객효과, 대형유통업체의 인터넷 소매업 진출 사례를 들면서, 기술 및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시차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대안으로 사업영역(판매품목)의 제한과 사업공간(도시계획에 의한 토지사용 용도구분)의 구분을 제시했다.
양창영 변호사는 현 제도상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의 작성주체가 모호해서 사업자가 직접 작성 제출하는 것에 대한 신뢰도를 한계로 지적하면서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의 엄격한 사례와 함께 단순 상권영향평가를 넘어 전통적인 주변 문화적 요인등 인문학적 관점에서의 평가도 함께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임실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전무이사,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 김정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안병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장이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특히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기획실장은 주변상권에 10% 이상의 영향이 미치면 허가를 하지 않는 독일식 상권영향평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정원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최근 진행하고 있는 이케아 광명점 주변 상인 설문조사를 소개하면서, 61%가 상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면서, 전문점도 영업시간등 제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 박민숙 전국화원협회 회장은 대기업의 진출로 도.소매의 구분이 사라졌다면서 기본적인 상도가 무너지고 있는 유통생태계의 현실을 질타하기도 했다.
본 토론회를 주관한 정의당과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대형유통재벌들의 골목시장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을 막아내기 위해 2011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은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탈법, 편법으로 대응하는 유통재벌들에 의해 완전히 무력화 되는 과정을 겪어왔다며, 대형마트와 SSM만이 아니라 상품공급점과 드럭스토어, 복합쇼핑몰이 새로운 갑이 되어 골목 상권을 유린하고 있는 지금 기존의 유통법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골목 상권을 지켜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 토론회를 시작으로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 논의를 시작하여 대형·준대형점포 나아가 이케아와 드럭스토어, 복합쇼핑몰 같은 변칙적인 대형 유통 점포에 대해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를 도입하고 강제력이 없는 상권영향평가를 의무조항으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