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당원의무교육 종합 공지

 

 

      

                               2015년 당원의무교육 종합 공지

※ 당규 제1호(당원 규정) 제11조(당원의무교육)에 근거하여 ‘2015년도 당원의무교육’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확정 공지합니다.

 

<2015년도 당원의무교육 프로그램>

 

※ 선출직,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와 선출직, 임명직, 추천직 공직자는 반드시 각 당부에서 개최하는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일반 당원들도 각 당부의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당원의무교육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당원의무교육의 내용 및 방식의 다각화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추후 당내 논의를 통해 확정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실현해 갈 것입니다.

 

1. 2015년도 당원의무교육 프로그램 확정 공지

- 2015년도 당원의무교육 프로그램 : 성평등교육 및 장애평등교육

- 교육시간 : 각각 2시간 이상

- 교육기간 : 2015년 1월 1일~12월 31일(※ 단, 각각의 강사단 양성교육에 따른 위촉 이후)

 

2. 세부내용 공지

 

1) 성평등교육

 

□ 주제 : 성평등한 조직문화

 

□ 목표

-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중요성

-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장애물이 되는 성차별 고정관념과 다양한 차별요소 인식

- 위계와 서열이 아닌 평등과 소통의 문화의 중요성

- 당원이 직접 정의당의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대안 만들기

 

□ 핵심내용

1.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중요성

2.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장애물

1) 성차별 고정관념 : 성역할

① 성역할의 정의

② 성역할의 사례 : 여성의 역할 한정, 성별직무분리, 여성과소대표성

2) 복합적인 차별 문화

① 권위주의

② 나이주의

③ 이성애주의

④ 가족주의 (사생활 침해)

3. 성평등한 조직문화란

1) 오해와 편견

① 여성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다. 배려와 보호가 아니다.

② 시스템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2)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한 핵심내용

① 조직과 개인, 위계(서열)

② 소통을 위한 전제 조건 마련

3) 대안찾기

 

□ 여성위원회 결정에 따른 성평등교육에 관한 기타규정

- 2015년도 성평등교육 강사단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은 2015년 3월 중 시행할 예정임.

- 강사단은 신규강사, 전문강사, 이전강사로 구분하여 진행

- 강사단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광역별로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중앙여성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

- 여성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이 주최하지 않은 성평등 관련 교육은 당내 교육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중앙당 여성위원회 협의, 승인 하에 공동주관한 경우는 예외로 함. 이 경우 해당 광역시도당 여성위원장은 교육 현황(주제, 강사, 교육 내용 등)과 수료자 명단을 중앙당 여성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 사안에 따라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 또는 광역 여성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함

 

□ 주의사항

성평등의무교육과 관련하여 자주 문의하는 사항에 대한 해설

왜 당이 주최하지 않은 성평등 관련 교육을 인정하지 않나요?

A1 : 현행 법에 근거하여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의무교육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성폭력 예방 교육이 상품화되거나 변종, 왜곡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하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

(1) 교육 이행이 부실하게 이루어짐

- 교육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 해설과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출석체크만 하고 교육 중간에 나간다던가, 시간 떼우기 식으로 자리만 채우고 있다가 나감. 특히 각 사업장의 고위직 간부들에 대한 의무교육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의무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강사비, 대관료 등 일정한 비용이 들게 마련인데 이에 대한 기업이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보험회사 측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 시간을 활용. 15분 형식적인 교육을 한 후에 나머지 시간을 보험 상품 광고로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이와 관련하여 작년 교육 이행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이유로 관련 법 규정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음.그러나 여성가족부, 여성단체들의 비판이 있었고,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 중소기업중앙회 여직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법 개정 시행에서 기존 규정을 유지하게 된 일이 있었음

(2) 교육 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 현재 성폭력 예방 교육 강사 양성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여성가족부 인정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사 양성 교육 내용을 보면 각 기관 성격에 따라 그 차이가 있음. 주로 여성주의적 지향을 가진 여성단체 외에도 종교 단체, 보수적인 상담 기관에서도 강사 양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교육 내용이 피해자 여성의 책임을 묻는 ‘피해자 유발론’에서 성폭력 원인을 찾거나, CCTV 설치 확대 등 부적절한 범죄 예방책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생김

 

A2. 현재 당에서 하고 있는 성평등의무교육은 성평등 의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해마다 교육 내용이

다릅니다. 단순히 성폭력 예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직장이나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 예방 교육과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교육 기관, 주체에 따라 정의당이 지향하는 성평등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이 주최하지 않은 성평등 관련 교육을 의무교육 이수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성평등 강사단이 없는 지역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의무교육 내용 전반을 생산하고, 집행하고 있는 중앙여성위원회와의 협의하 공동 주관, 외부 강사 섭외는 가능하도록 교육 기회를 열어 놓았습니다. 덧붙여 원내 의원실 의무교육이수의 경우도 같은 의미에서 반드시 중앙당 교육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성평등 의무교육으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교육이 매년 진행되고 있지만 정의당에서 진행하는 성평등 교육과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대한 입장이 전혀 다른 강사가 섭외되어 강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보았기 때문에 반드시 당에서 진행하는 교육 또한 이수하셔야 한다는 점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장애평등교육

 

□ 주제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

- 고용, 교육, 서비스 이용 및 지원, 사법 행정권, 모, 부성권 등에서의 차별방지규정 개괄

- 장애인차별에 대한 시정절차 및 배상책임에 대한 이해 등

 

□ 장애인위원회 결정에 따른 장애평등교육에 관한 기타규정

- 당에서 진행하는 장애평등교육 외에도 당이 인정하는 외부교육기관 연수로 대체할 수 있음. 외부교육기관 연수를 희망하는 자는 가능한 사전에 장애인위원회의 승인을 받되,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승인 여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중앙교육연수원 : 문의전화 070-4640-4627 공용메일 justice.education2015@gmail.com

 

 

[당원의무교육 매뉴얼 – 자주 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1. 개요

- 당원의무교육은 당원이라면 모두 들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는 소속 당원들이 최대한 모두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안내해야 함.

- 당원의무교육의 기본 실시단위는 (창당)지역위원회임. 단, 지역위원회가 당원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광역시도당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당규상 오프라인 교육이 아닌 온라인 교육은 당원의무교육 이수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음.

- 2014년도 당원의무교육에 대한 보충교육은 2015년 4월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주시기 바람.

- 당원의무교육의 총 시간이 4시간 이상 소요되므로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는 가능한 성평등교육과 장애평등 교육을 분리하여 개최할 것을 권고함.

- 각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당규에 따라 장애인 당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2. 당직자와 공직자에 대한 세부 구분

- 당규에 따라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직권정지 및 징계 등 인사상 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가 선출직,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와 선출직, 임명직, 추천직 공직자로서 특별한 교육관리가 필요함.

- 선출직,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와 선출직, 임명직, 추천직 공직자에 대한 세부 구분은 아래와 같음.

 

1) 당직자의 분류

- 임명직 당직자라 함은 중앙당의 경우 각종 집행기구 등에 소속된 당직자 및 정무직 당직자, 연구소 직원, (국회)정책연구위원 등을 말하며, 광역시도당 및 지역(직장)위원회는 자체 규약에 따라 임명된 부위원장, 운영위원, 사무처, 정무직 당직자를 칭함.

※ 중앙당 집행기구 예시 : 사무총국, 정책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통합인사위원회,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부문⋅직능⋅과제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위원회 등

- 선출직 당직자라 함은 당직선거를 통해 선출된 당대표, 부대표, 전국위원, 중앙대의원 등을 칭함.

- 추천직 당직자라 함은 당대표 등이 추천하여 인준된 당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추천직 전국위원 및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등을 칭함.

 

2) 공직자의 분류

- 임명직 공직자라 함은 국회 보좌직원(인턴까지 포함), 임명된 국회전문위원 등을 칭함.

- 선출직 공직자라 함은 당규 제16호 제2조(정의)에 규정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및 단체장으로 당선된 자를 말하며, 공직선거가 있는 때의 공직선거후보자를 포함함.

- 추천직 공직자라 함은 당의 추천에 의해 공직자로 된 자를 칭함.

※ 추천직 공직자 예시 : 단체장의 비서(실장), 장관 등 정무직 공직자의 특보, 공기업 감사 및 대표,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위원 등

 

3. 당원의무교육 강사단 육성 및 보고 관련

- 여성위원회와 장애인위원회가 주관하는 해당 2015년도 강사단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에 최소한 광역시도당별 1인 이상의 강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직해주시기 바람.

- 당원의무교육을 개최한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는 교육이 종료된 후 첨부파일의 ‘당원의무교육 실시결과 보고양식’ 양식에 맞게 작성한 교육참가자 명부를 중앙교육연수원으로 보고하여야 함.

- 참가자들의 서명이 담긴 ‘당원의무교육 실시결과 보고’ 양식의 원본은 광역시도당에서 최소 1년간 보관하여야 함.

 

4. 성평등(장애평등)교육 이수증 및 교육 이수 서약서

- 첨부파일의 ‘성평등(장애평등)교육 이수증’의 발급 주체는 교육을 주관하는 당부의 담당자임. 하여 해당 당부의 담당자는 교육이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당원이 요청하거나 당·공직 출마 및 진출을 위해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이수한 경우에 한해 성평등(장애평등)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함.

- 첨부파일의 ‘성평등(장애평등)교육 이수 서약서’의 작성 주체는 해당 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각각 당원임.

 

5. 당원의무교육 강사 섭외문제

- 2014년과 마찬가지로, 2015년도 당원의무교육 강사단은 여성위원회와 장애인위원회의 양성교육을 통해 위촉된 강사단을 기본으로 함.

- 당원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가 여성위원회와 장애인위원회에서 위촉, 공지한 강사단 명부를 참고하여 직접 강사를 섭외함을 기본으로 함.

- 단 자체적으로 강사 섭외가 부득이할 경우 해당 위원회 간사를 통해 요청하시기 바람.

- 강사비는 중앙당 기준(5만원+교통비 실비)을 준용하되, 지역당부별로 해당 강사들과 협의하여 정하기 바람. 지역당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파견한 강사의 경우에도 당원의무교육을 개최하는 해당 광역시도당에서 강사비를 책임져야 함.

 

[첨부파일]

1. 성평등(장애평등)교육 이수증

2, 성평등(장애평등)교육 이수 서약서

3. 당원의무교육 실시결과 보고양식

4. 2015 당원의무교육 성평등교육 계획(안)

5. 2015 당원의무교육 장애평등교육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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