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125차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15년 01월 26일(월) 09:00
-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참석 : 천호선, 심상정, 문정은, 이정미, 권태홍
- 불참 : 김명미, 조승수
[점검]
1. 정국현안 대응 및 점검
1) 주요 현안 및 이슈 대응
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관련
- 시민사회, 노동조합과 함께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문제해결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를 검토하여 진행하기로 함.
2) 당 대응 사업
① 긴급집담회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 1월 29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박원석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정의당에서 후원하는 연말정산 파동 긴급집담회를 개최하기로 함.
② 5.24 조치 해제 촉구를 위한 정의당-피해 경제인 간담회
- 2월 2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217호 원내대표실에서 5.24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경제인들을 초청해 고충을 청취하고, 5.24 조치 해제 촉구를 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함.
2. 당 주요 사업 및 당무 점검
1) 당헌 개정 토론[안] 관련, 추가 검토 사항
① 연석회의 관련 규정
- 아래와 같이 연석회의 규정을 당헌 개정 토론[안]에 추가 하기로 함.
현행 |
개정[토론안] |
제24조(전략협의회) 당대표는 당의 운영과 진로 등 주요 사안에 관한 협의와 조정을 위해 부대표와 국회의원 및 당의 주요 인사들을 소집하여 전략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
제24조(전략협의회) 당대표는 당의 운영과 진로 등 주요 사안에 관한 협의와 조정을 위해 부대표와 국회의원 및 당의 주요 인사들을 소집하여 전략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위원장 연석회의) ① 당무 전반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광역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와 지역위원회 위원장 연석회의를 둔다. ② 광역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와 지역위원회 위원장 연석회의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② 비상대책위 관련 규정
현행 |
개정[토론안] |
보칙 제65조 <신설> |
제65조(비상대책기구) ① 당 대표와 부대표 모두가 궐위되어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국위원회는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한다. ② 비상대책기구 구성을 위한 전국위원회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③ 비상 대책기구의 장은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④ 비상대책기구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 아래와 같이 비상대책위 규정을 당헌 개정 토론[안]에 추가 하기로 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당무 현황 및 사업 보고
1) 정의당 20 펀드 현황 : 문서대체
3. 주요 일정 : 문서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