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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논평] MB감세로 구멍난 법인세수 근로소득세로 메웠다

MB감세로 구멍난 법인세수 근로소득세로 메웠다  

-08~13년 법인세 실효세율 3.58%p 줄고, 근로소득세 실효세율 0.46% 늘어

-MB감세가 없었다면 13년 법인세는 8.9조원 증가, 근로소득세는 2.3조원 줄어

 

연말정산에 대한 직장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MB감세이후 법인세 실효세율은 대폭 낮아진 반면 개인 소득세 실효세율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면서 정부가 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족분을 직장인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로 메우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이 매년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인데, MB감세 전후인 2008년 대비 13년 흑자기업의 신고소득은 204.4조원에서 250.3조원으로 45.9조원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법인세는 37.3조원에서 36.8조원으로 0.5조원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실효세율은 08년 18.26%에서 13년에는 14.68%로 3.58%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MB감세로 인해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3%p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비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결과는 법인세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08년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352.6조원에 대해 14.2조원의 소득세를 부담해서 실효세율은 4.02%였고, 2013년에는 총급여 498조원에 22.3조원의 소득세를 부담, 실효세율이 4.48%로 나타났다. 법인세와는 달리 이 기간동안 봉급생활자에 대한 실효세율은 0.46%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마도 38%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신설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예상된다. 

 

만약 2013년 소득에 대해 MB 감세 이전인 08년의 실효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법인세는 실제 신고한 법인세보다 8.9조원이 늘어나는 반면, 근로소득세는 실제 신고한 금액보다 2.3조원 줄어들게 된다. MB 감세로 인해 구멍한 법인세를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으로 메우고 있다는 비판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2014년도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효과가 추가로 반영될 경우 재벌감세로 구멍한 법인세수를 근로소득세로 메운다는 지적은 더욱 큰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개인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경우 MB 감세에도 불구하고 38% 세율 신설로 인해 08년과 13년의 실효세율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재벌에 대해서는 감세혜택을 주고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조세체계가 봉급생활자의 분노를 만들고 있는 만큼 기업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연말정산은 그 결과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그 효과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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