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김영란법 환영 / 국회 운영위 파행 관련)
(김영란법 환영)
세월호 참사 등의 원인 중 하나인 소위 ‘관피아’ 척결 방안으로 제시돼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로 넘어온 지 1년 반 만인 어제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공직자의 직무관련성과 관련 없는 금품수수도 형사 처벌할 수 있게끔 하는 김영란법은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환영할 법안이다.
다만,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관리하고 방지하는 부분이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직사회 부패방지의 핵심사항 중 하나로 반드시 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여야는 조속한 합의를 통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가 포함된 김영란법 원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회 운영위 관련)
오늘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가 청와대 민정수석 등 주요증인의 불출석과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감사 및 조사권한을 무시하는 반 헌법적 행태에 다름없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 중 하나인 민정수석의 증인출석에 대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관례를 운운하며 막아서고 있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국민의 요구에도 눈과 귀를 닫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도 전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운영위원인 본 의원이 제보를 받고 오늘 회의에서 제기한 ‘서울경찰청 101단(청와대 경호 담당) 소속원의 최모 경위, 한모 경위 회유압박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건유출에 대한 청와대 내부특별감찰 결과가 제출되어야 하며, 민정수석을 반드시 출석시켜 답변을 들어야 한다.
정윤회 문건 공개로 불거진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해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는 매우 엄중하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성실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운영위에 임하기 바란다.
2015년 1월 9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