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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_보도자료] 35세 이상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비정규직 보호 아닌 '비정규직 굳히기'

[보도자료]

35세 이상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비정규직 보호 아닌 "비정규직 굳히기"

○ 35세 노동자 규모 임금 근로자 중의 70%

○ 비정규직 607만명, 35세 이상 비정규직 582만명 95% 수준

○ 기간제 2→4년 늘리면 사실상 전 연령대 사용기간 연장 허용하는 꼴

 

 

오늘(29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현행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 2년을 35세 이상 노동자에 한해 4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35세 이상 노동자들에 대한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 대상이 되는 규모는 3천만 명 수준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는 4,257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3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3,002만 명으로 70%를 넘는다. 여기에 35세 이상 임금노동자는 1,311만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69.8%다. 만약 기간제 사용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게 될 경우, 35세 이상 임금노동자 규모가 70% 수준이므로 고용효과는 전 연령대에 미칠 수 있다.

 

또한 35세 이상 근로형태는 상용직이 837만 명, 임시직 357만 명, 일용직 118만 명 수준이며 상용직을 제외하면 475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비정규직 607만 명 78.3%로 나타난다. 상용직의 경우에도 고용계약 여부에 따라 ‘고용계약을 정했다’고 응답한 수를 기간제 노동자로 분류할 경우, 비정규직 규모는 더 커져 582만 명(95.9%)에 이른다. 35세 이상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장이 사실상 전체 비정규직에게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기업에 35세 이상 상용직 비중이 45.0%인데 반해, 임시직은 81.7%, 일용직은 95.0%로 나타난다. 이는 사용기간 연장 이후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등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기간제 고용관행이 탈법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한편 통계청의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1976년 이후 출생자는 결혼진입이 충분하지 않아 미혼율이 높다. 1976~80년생의 미혼율은 남성 50.2%, 여성이성 29.1%다. 35세 이상이면 안정된 일자리를 찾다 혼기를 놓쳐버릴 가능성이 높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은 결국 모든 비정규직들의 희망을 4년 뒤로 미루게 하는 사(四)후대책”이라면서 “정부가 장그래법이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드라마 미생 주인공 장그래는 정부 대책 이후 다음 시즌에서도 미혼인 채로 파견직이나 사내하도급으로 등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고용효과 분석 없이 기업들의 민원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고용노동부”라며 “정부가 소득주도 경제, 경제선순환을 부르짖지만 고용보장이 곧 소득보장의 기초가 되고 내수경제의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첨부파일> 35세 이상 고용현황 관련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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