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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보도자료] 대표발의 소상공인보호지원법 본회의 통과

 

김제남 의원 대표발의,

소상공인보호지원법 본회의 통과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보호·지원법’이 오늘(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을의 눈물’에 대해 법적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파급이 주목된다.

 

이번 본회의에 통과된 소상공인보호·지원법은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전부개정법률안으로서 그동안 ‘소기업’에 중점을 둔 특별법을 벗어나 ‘소상공인’ 보호와 실질적 지원을 담아 일반법으로 개정한 법안이다. 이 개정안은 ▲3년마다 소상공인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매년 소상공인의 날과 소상공인 주간 행사 개최,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의 설치, ▲소상공인 통합물류센터 설치 및 지원, ▲소상공인 업종 실태조사 실시 등 다양한 신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통과는 소상공인 보호?지원제도의 안정된 기반이 형성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소상공인 관련 법제도의 기초가 정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남 의원은 소상공인보호·지원법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 “남양유업 사태로 인해 드러난 ‘을’의 처참한 현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눈물을 흘렸다. 이제는 더 이상의 눈물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갑과 당당히 맞서는 을이 되도록 힘을 보태자는 게 이번 본회의 통과의 의미”라며, “지난 2년 여 동안 관계기관, 전문가뿐만 아니라 직접 소상공인과 만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자 노렸했다. 이번 소상공인보호·지원법을 통해 우리경제의 골간인 700만 소상공인과 서민경제를 되살리고 결국 국가경제도 탄탄해 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끝.

 

※ 붙임자료 1.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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