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비리 기업인 가석방, 형의 2/3 이하면 특혜 맞다”
법무부 공식 통계, 형의 70~80% 마쳐야 가석방 - 서기호, 가석방 선정 기준 형기 1/3을 2/3로 강화 개정안 발의 예정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감 중인 비리 기업인의 가석방을 주장하면서 이를 청와대에도 건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비리 기업인을 가석방시켜줘야 한다는 주장의 명분은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며, 근거는 ‘형기의 1/3을 마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는 형법 조항을 거론하면서 비리 기업인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가석방자의 형의 집행률 현황>을 보면, 형기의 50% 미만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이 실시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으며, 대부분이 70% 이상의 형기를 마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에는 형기의 1/3을 마친 사람이 가석방 대상자가 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70~80% 이상의 형기를 마친 사람만이 가석방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 형기의 2/3를 마쳐야 가석방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법무부의 공식 통계로 확인된 것입니다.
최근 언론에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되는 비리 기업인들 중에서 형기의 70% 이상을 마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 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고, 48% 정도의 형을 살고 있으며,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의 경우에도 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 받고, 48% 정도의 형을 살고 있습니다.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되는 비리 기업인들 중에서 내년 3.1절이 되어도 형기의 60%도 채우지 못합니다.
따라서 ‘비리 기업인 일부가 형기의 1/3을 마쳤으므로 가석방되는 것이 특혜가 아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즉, 거론되는 비리 기업인들이 현행법 상 가석방 대상자로 분류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근시일내에 가석방이 된다면 그 동안 사례가 한 번도 없던 특혜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죄마다 정해진 형의 범위에서 여러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형벌의 정도를 확정합니다. 그런데, 이를 법무부가 형기의 1/3을 마쳤다는 이유로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하고 석방하는 것은 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리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이 특혜냐 아니냐의 시비를 줄이고,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가석방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부정부패 범죄, 기업범죄 등에 대해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가석방을 통해 실제 법원에서 선고한 형기를 모두 채우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석방의 요건 중에서 일정기간의 수형기간을 정하고 있는 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형기 1/3에서 2/3로)하고,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건의 수형자에 대해서는 그 심사를 엄격하게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임을 밝힙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