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정의당 ‘국민 쪽지예산’ 내년 예산안 일부 반영 관련 (사법기관 청소노동자 임금인상)

[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정의당 ‘국민 쪽지예산’ 내년 예산안 일부 반영 관련 (사법기관 청소노동자 임금인상)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 그동안 정의당이 요구해온 ‘국민 쪽지예산’ 중 일부가 반영됐다. 국회 법사위 서기호 의원과 기재위 박원석 의원은 법무부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에서 일하는 청소용역노동자들이 받는 부당한 처우를 최근 제기하고 개선책 마련을 줄곧 요구해왔다. 그 결과 법무부 청소용역에 3억 원, 대법원 청소용역에 5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정치권이 그동안 관심 갖지 않았던 사법기관 청소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정부예산 증액이라는 성과로 처음 나타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실제 증액된 금액은 늘어야할 전체액수의 반에 반도 못 미치는 겨우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아직 갈 길이 멀다. 2012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는 위 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소용역노동자들이 시중노임단가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르면 법무부가 38억 3,400만원, 대법원이 30억 2,100만원,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1억 2,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야 한다. 지난달 법사위에서는 서기호 의원의 제기와 노력으로 세 기관 청소노동자 임금예산 총액 69억 8,200만원 증액이 의결된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국회 법사위 의결사항은 물론 스스로 내놓은 정부지침을 이행할 어떠한 계획도 내놓지 않아 결국 법무부 3억, 대법원 5억 증액에 그쳤다. 그나마 헌법재판소는 단 한 푼도 인상되지 않았다. 정부지침 발표 이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중노임단가에 맞추기 위한 예산증액 노력 없이 단순히 최저임금에 맞춘 예산을 편성해온 기재부가 올해도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입법부의 결정은 물론 스스로 내놓은 지침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의 철저한 반성과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정의당은 사법기관 청소노동자 임금인상이 내년 예산안에 온전히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공공기관 시설관리용역 노동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2014년 12월 3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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