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박원석_토론문] 국회 본회의 상속세 및 증여세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토론문

[박원석 의원]

국회 본회의 상속세 및 증여세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토론문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2월 2일(화) 20:00, 국회 본회의장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박원석 의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중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공제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을 대폭 확대하면서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사후 요건은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세금 한 푼 없이 부의 무상이전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어서 조세형평성에 반하고 세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큽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기업을 매출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매출 5천억 규모의 기업이라면 비록 재벌기업은 아니지만 상당수 업종에서 우리나라 수위를 다투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면서 전체 50여만개 기업 중 상호출자제한기업 1,700개를 포함한 2천여 개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의 사주일가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또한 개정안은 피상속인이 상속대상 기업을 경영한 기간에 대한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낮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5년밖에 경영하지 않은 기업을 가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만 가업이지 실상은 취득한 지 5년 넘은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상속인이 최소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해야 한다는 요건도 삭제해버렸습니다. 그 기업에서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기업의 기술 및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에는 가업상속받은 이후에 가업용 자산을 자유롭게 매각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고, 고용유지의무도 상당부분 완화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개정안은 말만 가업상속이지 가업을 승계할 준비도 능력도 없는 상속인에게 세금 한 푼 없이 부의 무상이전을 허용하는 상속세 무력화법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명문 장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규모를 5백억에서 1천억까지 확대해서 해주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만 해도 가업상속공제액은 1억원이 한도였는데, 불과 7년만에 1천배 규모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인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산업통상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해당 기업 도입을 전제로 감세법안부터 도입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입법입니다. 우리 국회가 대주주일가의 상속세를 깎아주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국민들이 국회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 이후 가업상속공제는 거의 매년 확대되어 왔습니다. 제도변경의 필요성이 확인되지도 않은 채 대상 기업과 공제액은 확대되었고, 공제요건은 완화되어왔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깜깜이식 감세를 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의 세금제도 부유층에게만 한없이 관대하다고 느끼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주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의 대물림에 대해 눈감아주는 제도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조세정의가 구현되고 세금에 대한 국민 불신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에 반대표를 행사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4년 12월 2일

정의당 국회의원 박 원 석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