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자사고 동의, 또 다른 갈등의 씨앗
교육자치 훼손으로 법적 다툼의 소지 있어
많은 반대에도 개정 강행 ‘유감’.. 자치냐 지배냐
법적으로 명확히 한다고 했으나,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을 심었다.
교육부는 2일, 자사고 특목고 국제중을 지정이나 지정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협의의 성격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순탄하게 논란이 해소될 것인지 의문이다. 이번 개정은 교육감 권한을 침해하고 교육자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다툼의 소지도 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로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을 증진’시켜야 할 시대에 수도의 권력자가 하나하나 간섭하면서 갈등을 키울 수 있다.
교육부는 또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한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입법예고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들> 자료에 따르면, 찬성은 연세대학교 1곳 뿐이었다. 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 12곳은 반대 의견을 냈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였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의 불통을 재차 확인시켜준 점, 유감스럽다.
반대 목소리는 소위 ‘진보와 보수’도 가리지 않는다. 지난 10월 서울 부산 대구 경기 강원 경북 등 6개 시도교육청을 국정감사하면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시행령을 개정하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 보다는 자사고 지정취소를 교육감의 권한으로 하여 교육자치권이 보장되었으면 한다” 취지로 답변하였다. 여기에 배치되는 이번 개정은 그래서 ‘자치냐 지배냐’ 측면이 강하다.
교육자치에 대한 교육부의 생각이 명확해졌다. 자사고에 대한 정부 시선도 분명히 드러났다.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4년 12월 2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