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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국회 본회의 내년도 예산안 상정 앞두고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회의장과 여야가 그동안 공언해온 대로 국회가 예산안 처리 기일을 준수하는 것은 평가할 일입니다. 그러나 예산안이 제시간에 처리되지 못하는 일보다 더 우려해야할 것은 바로 졸속심의입니다.

 

무엇보다도, 내년도 예산에는 담뱃세 인상안이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으로 반영됩니다. 중앙정부 예산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담뱃세 관련 지방세법을 끼워 넣은 것은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을뿐더러,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로 인해 결국 중앙정부 세수보전 목적의 꼼수증세가 무려 1조7천억이나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이에 반해 재벌대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높여 세금을 더 거두지는 않고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로 고작 5천억 원을 더 거두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사내유보금만 750조 가까이 쌓아둔 재벌대기업들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특혜를 베푸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고로 세상만사는 하후상박으로 이뤄져야 한다 했습니다. 나라의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 어려운 국민들의 어깨는 가볍게 해주고, 막대한 부를 축적해온 기업들에게는 좀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것이 세상이치와 부합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예산안을 통과시켜놓고 국회가 처리 기일을 지켰다고 스스로 후하게 평가한다면 이는 국민들 앞에 낯 뜨겁고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2014년 12월 2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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