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정윤회씨 포함 청와대 비선라인 확인 언론보도 /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참사 배상 아닌 보상 합의 / 현대차 손해배상 소송 취하 조건 노동 탄압

[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정윤회씨 포함 청와대 비선라인 확인 언론보도 /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참사 배상 아닌 보상 합의 / 현대차 손해배상 소송 취하 조건 노동 탄압 관련

 

 

■ 정윤회씨 포함 청와대 비선라인 확인 언론보도 관련

 

청와대가 늘 발끈하던 정윤회씨 관련 루머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 한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한 10명이 정윤회씨를 정기적으로 만나 청와대 내부 및 정부 동향을 보고했다는 내부 감찰 문건 내용을 보도한 것이다.

 

정윤회씨와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한 10명은 매달 2차례씩 회합을 하고, 청와대, 정부 동향을 논하고, 국정에 개입해 왔다는 것이다. 또한 비선라인을 동원해 비서실장 교체와 관련한 루머를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감찰 보고서가 제출된 지 한 달 만에 작성자인 한 경정은 원대복귀했고, 지시한 조응천 비서관은 그로부터 두 달 뒤 사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10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비선라인이 국정을 좌지우지해 왔다는 것이 드러난 것인데, 청와대 내부 암투극 드라마를 한편 보는 듯하다. 충격적인 사실로 도저히 용납하기 힘들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권력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인지, 십상시와 같은 환관들의 권력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문건이 작성된 경위, 문건 보고를 받는 자, 이에 따른 조치, 이 문건 작성 관여자들의 인사조치 등 의심스런 대목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특히, 그간 청와대가 부정해온 청와대 비선라인의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즉각 스스로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 핵심 권력에서 일어난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행정부에게 조사를 맡길 수 없음이 분명하다.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위한 기구 구성 및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이 사건의 경과를 낱낱이 지켜볼 것이다. 또한 명백한 진상조사를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다.

 

■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참사 배상 아닌 보상 합의 관련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결국 또 한 번 야합을 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고, 정부 지원의 성격을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참사의 예방도, 구조도, 수습도 그 어느 것 하나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다. 정의당은 양당의 어제 합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새누리당 농해수위 간사인 안효대 의원은 삼권분립에 위배되기 때문에 ‘보상’이 적절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기대 법을 만들어야 한다면 국회의 존재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든 국가와 청와대의 책임을 피해가고자 하는 새누리당의 국민 기만일 뿐이다.

 

여기에 더해, 당초의 입장을 내던지고 이를 합의해준 새정치연합은 더 이상 야당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이미 인정됐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과하고 관련 공직자들이 사퇴하고 정부조직을 개편하며 해경을 해체까지 하는 것 아닌가?

 

더욱이 특별법이 이렇게 되면 배상 부분은 개별적인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다. 가족을 잃은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국가를 상대로 법정에서 싸우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끝까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더 없이 가혹한 처사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고 진실의 문제다. 양당이 협의과정에서 무엇을 주고받았는지는 모르나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 국가적 참사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국가의 책임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또다시 이런 참사는 재현될 것이며 ‘안전 대한민국’은 공허한 구호에 그치게 될 뿐이다.

 

정의당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기만적인 합의에 다시 한 번 강한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재협의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명시하고 그에 따라 보상이 아닌 배상으로 그 성격을 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현대차 손해배상 소송 취하 조건 노동 탄압 관련

 

현대자동차 사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해 줄테니 불법파견 소송을 취하하라는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자동차 비정규 노동조합원은 협력업체 소장이 70억 손해배상 소송에 이름이 올라 있으니 앞으로 회사를 상대로 어떤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쓰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불법파견 취하한 노동자들에 대해 현대차 사측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중인 119명에 대해 소송을 취하했다고 한다. 소송이 취하된 119명 가운데 118명은 노조를 탈퇴했고, 116명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취하했다고 한다.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 했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았을 때 현대차 사측에 의해 일어나는 일로 보인다.

 

이는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노동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정당한 노조 활동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재판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악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현대차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한 회유와 협박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아울러, 지난 불법파견 소송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았다. 결국, 불법파견을 이유로 일어난 파업의 정당함이 드러난 것이다.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 사측은 즉각 232억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한 비인간적 소송을 취하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11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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