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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건강관리 예산, 올해 140억에서 내년 126억으로 감소
-치매치료 지원 예산, 올해 116억에서 내년 105억으로 감소
-잘못된 사업평가 방식으로 감액된 ‘노인을 위한 예산’증액돼야
어제 울산의 한 치매노인 요양시설에서 실종된 80대 김모 할머니께서 실종 2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김 할머니는 요양 시설에서 어린이 재롱잔치를 구경하다 밖으로 나간 뒤 길을 잃어 울주군 범서읍 선바위 옆 논에서 발견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국민 쪽지예산> 10호는 바로 어르신들의 노인건강관리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펴드리는 것은 단순한 도의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이자 법적으로도 규정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2011년 제정된 치매관리법 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한 12조에는 국가와 지자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 이같은 국가의 의무는 예산에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관리 사업의 경우 내년도 예산이 10% 삭감되었습니다. 노인건강관리 사업 예산은 올해 139억 9천7백만원에서 내년도에는 125억 9천7백만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사업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치매노인들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노인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중에서도 치매치료 관리비의 경우 최근 급증하는 치매 어르신들(61만명)께 예방관리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르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치료하고 보살피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온전히 부양 가족들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평소에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독거 노인들에게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치매치료 관리비의 경우 올해 예산은 116억 4천9백만원으로 책정돼 있었는데, 내년 예산은 105억 1천4백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혜 대상 치매 노인들에게 올해처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123억 3천7백만원입니다. 예산이 감액돼 올해 지원받던 치매 노인들이 내년에는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를 통해 노인건강관리 사업 예산이 감액된 이유를 살펴보니, 보건복지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노인 건강관리사업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2012년부터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당 노인건강관리 사업을 다른 사업(노인건강관리 외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암환자 지원사업/ 희귀 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구강건강관리)과 통합해서 관리, 평가했습니다.
그러다보니 2013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5개 사업이 하나의 평가 단위로 미흡 판정을 받아 2015년도 예산이 10% 일괄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큰 틀에서 공통점은 있을지 몰라도 다섯 가지 사업의 대상과 특성,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명목 하에 성격이 다른 사업들을 묶어서 평가한 것은 잘못된 평가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감사원도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평가 방법상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다보니 잘 운영돼 오던 노인건강관리 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저는 정부의 잘못된 사업평가 방식을 근거로 한 예산 감액으로 인해 기존에 치매관리비를 지원받던 어르신들이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인건강관리 사업은 만 60세 이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인 치매노인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특히 저소득층 노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불용된 예산도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최소한 내년 치매환자 증가분 만큼인 123억 3천7백만원으로 증액해야 합니다.
한국의 고령화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빈곤층 문제와 노인성질환에 관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예방.관리적 차원에서의 예산 증액이 시급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부는 어제부터 재개된 예산 증액 심의 과정에서 ‘노인을 위한 예산’을 반드시 증액해야 합니다.
2014.11.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 박원석
첨부.
<치매노인의 증가 추이 및 전망>
<치매치료관리비 필요 예산>
<치매진단자 중 치매약 복용환자 소득수준별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