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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 [정책논평/브리핑] [11.26 정책논평] 정부의 노동유연화 방침 비판받아 마땅해

 

[정책 논평] 정부의 노동유연화 방침 비판받아 마땅해

 

최근 정부가 노동의 유연화를 위해 작심하고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24일에는 기획재정부의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방침이 알려졌고, 25일에는 고용노동부 고위간부가 다른 나라에서는 파견노동에 대해 거의 규제를 하지 않는데 반해 우리나라만 유독 규제하고 있다고 발언하였으며, 같은 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규직의 과보호가 비정규직 확산의 원인이라고 발언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노동의 유연화는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노동의 유연화 정책, 사회의 양극화 심화시킬 것

 

이러한 조치들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기에 반대한다. 현재와 같이 노동시장이 이중화된 상태에서 해고 후 양질의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따라서 정리해고 요건 완화는 정규직 노동자의 비정규직으로의 전락을,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정규직의 고착화를 의미한다. 게다가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기에 비정규직화는 곧 가계소득의 감소를 의미한다. 2014년 8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임금은 비정규직 임금의 1.79배에 이른다.

 

파견업종 전면허용 또는 완화도 마찬가지이다. 파견업종의 확대 역시 고용불안과 소득의 감소를 의미한다.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임금은 정체되어있다. 2009년 대비 2013년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11.2% 인상되었으나, 파견노동자의 임금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게다가 간접고용의 확대는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보여주어야할 대기업에서 더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슬픈 현실이다. 고용노동부 고용공시제도 분석에 따르면,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간접고용비율은 23.0%로 500인 이하 사업장의 13.4%, 500~1,000인 사업장의 13.5%보다 높았다.

 

국제적으로도 노동의 유연성 충분히 높아

 

정부는 국제적으로 비교해서도 정리해고 요건이 너무 강하고 파견업종 제한도 지나쳐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분석한 OECD의 고용보호입법지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개별해고 지수는 30개국 중 하위 19위, 임시직 노동자에 대한 개별해고지수는 하위 14위로 중위권에 속한다. 게다가 집단해고, 즉 정부의 정리해고요건 완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집단해고 지수는 30개국 중 세 번째로 낮은 국가여서 오히려 정리해고 요건 강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파견노동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도 우리나라처럼 파견노동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를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스웨덴, 아일랜드에서는 법, 기업협약 또는 작업장 협약을 통해 파견노동자의 수나 비율을 제한하고 있고, 벨기에의 경우 일시적인 생산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파견노동을 사용할 때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우리가 갖추고 있지 못한 파견노동의 제한제도가 있다.

 

사회적 안전망 확충 없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안될 말

 

정부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대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함으로써 이를 보완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는 노사정 합의를 기초로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큰 폭의 개혁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대한 보장없이 노동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다가는 노동시장만 유연해지고, 유연화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국민들의 삶만 피폐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014년 11월 2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승수)

문의 : 정책연구위원 이희원(070-4640-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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