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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성명]국회의장께 담뱃세 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 철회를 요청합니다

<국회의장께 담뱃세 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 철회를 요청합니다>

 

오늘(11/26) 정의화 국회의장이 14개의 세입 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장이 법적 권한에 따라 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발표한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중앙정부 예산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담뱃세 관련 지방세법을 부수법률안에 끼워 넣은 것은 유감입니다. 

 

국회의장은 '지방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담뱃세가 인상될 경우 그 10%만큼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주게 되고, 정부의 세입예산안에는 이러한 담뱃세 변동에 따른 부가가치세 변동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했다'지만 이 같은 설명과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담뱃세 인상방안에 따르면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는 1천억원 늘어나는 반면, 지방교육세는 1,200억원 줄어들게 되며, 정부의 담뱃세 인상 방안에 따라 지방세는 200억 줄어들게 되는데,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는 지방세 감소액의 10%인 20억원이 감소되는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년도 부가가치세 세입 총액 58조 9,008억원의 0.003%에 불과하며, 전체 국세수입예산 214조원의 0.0009%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극히 미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국회의장의 논리대로라면 부가가치세 국세수입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는 모든 물품의 가격, 모든 요금의 변동을 초래하는 모든 법률개정안은 모두 세입부수법률안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예산안은 순리대로 풀어야 합니다. 

 

법정기한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할 예산안을 헌법상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제대로 심사하는 것입니다. 설사 부수법률안을 지정하더라도 국민적 상식과 법리에 맞아야 합니다. 

 

국회의장께 담뱃세 부수법률안 지정을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2014.11.26

정의당 국회의원 박 원 석(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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