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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보도자료] <국민 쪽지예산> 8호, 경비노동자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2014. 11. 26
<국민 쪽지예산> 8호
 경비노동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국민 쪽지예산>을 만들어 주십시오!  

"신현대아파트에 변호사도 살고 국회의원도 살고 높은 사람이 많이 사는데 열악한 노동자를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느냐”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김익준 씨가 어제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구성한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대책마련을 위한 연석회의'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난달 7일 안타까운 선택을 하셔서 얼마 전 돌아가신 경비노동자 이만수 님의 동료 경비노동자들은 지금 가장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78명 등 노동자 106명이 지난 19일과 20일에 걸쳐 해고 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국민 쪽지예산> 8호는 바로 국민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경비노동자들을 위한 <국민 쪽지예산> 입니다. 바로 대량해고 사태로 인해 실직상태에 놓이게 될 경비노동자들을 위한 증액 <국민 쪽지예산>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같은 감시단속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100% 적용을 앞두고 최근 전국적으로 경비노동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에 살고 계신 국민들께서 경비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할 경우 아파트 관리비가 오른다는 이유로 경비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결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예상되는 해고 인원만 올해 기준 15만 6천여명 입니다. 이중에는 60대 이상 고령 경비노동자가 5만여명에 달합니다.

우선 아파트에 사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경비노동자를 이웃으로 생각하시고 그분들과 함께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나 당장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놓인 고령 경비노동자들에게는 정부가 마땅히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헌법 32조 1항에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고용을 지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난 24일 고령자고용지원금 연장을 골자로 하는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대책입니다. 

고용노동부는‘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제도의 지원기간을 확대해 2014년에 만료되는 이 제도를 2017년까지 3년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연간 23억원을 국회 예결위에 추가로 요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해고위험에 처한 경비노동자가 5만 여명인데,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더라도 최대 1인당 18만원을, 고작 3천 194명에게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 가능성이 있는 5만명에 비하면 6.4%에 불과합니다. 지원 액수로 봐도 1인당 18만원은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한 경비노동자 한 명의 임금상승분의 1/3정도만 지원이 가능할 뿐입니다. 

추가적인 <국민 쪽지예산> 증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방법은 이미 각 당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최소한 60대 이상 경비노동자 중에 최저임금 미달자 3만 명을 우선지원대상자로 해서 50%를 지원할 경우 334억 원이 소요되고, 아울러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예산을 25% 수준에서 지원할 경우에 154억 8천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488억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60세 이상의 경비노동자들에게 2015년 경비노동자 최저임금과 2014년 경비노동자 평균임금 차액의 50%를 1년간 지급할 수 있는 예산 285억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도 고용연장지원금 증액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경비노동자들을 위한 <국민 쪽지예산>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예산안조정소위 증액 심사에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헌법상 의무인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현실에 맞는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내 집을 지켜주는 경비노동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11.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 박 원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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