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외고⋅국제고⋅국제중 평가지표, 영훈국제중도 통과 가능할 정도
올해 초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제90조제4항 반영 안돼
올해 자사고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던 ‘기초교과 편성비율’ 제외
교육부가 내년 외국어고·국제고·국제중 평가를 위해 만든 지표가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올해 교육부가 만든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보다도 후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가계획안 대로라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을 부정입학시키고 일부 학생들을 뒷돈을 받고 입학시킨 영훈국제중도 평가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를 통해 받은 ‘외국어고, 국제고, 국제중 평가지표 표준안’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4항의 입학부정⋅회계부정⋅교육과정 부당운영을 했을 경우 지정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제외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4항은 올해 2월에 외고, 국제고, 국제중학교들이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학교를 서열화 시키는 문제와 2013년 영훈국제중 부정입학 등의 문제가 반영되어 개정된 내용이다. <첨부1. 참조>
올해 교육부가 만든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4항의 내용 중 입학부정과 교육과정 부당운영을 했을 때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지정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15년 ‘외국어고, 국제고, 국제중 평가지표 표준안’에서는 제외된 것이다. <첨부2. 참조>
또한 올해 자사고 평가를 거치면서 자사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기초교과 편성 비율’지표가 제외되었다. ‘기초교과 편성 비율’은 각 학교들이 전체 교과이수단위에서 국어⋅영어⋅수학의 비율을 평가하는 지표로 입시위주의 교육을 실시했는지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다. 현재 교육과정 상 외국어고와 국제고는 국어⋅영어⋅수학 이수비율이 50%를 초과하면 안된다.
실제로 올해 평가받은 25개 자사고 중 ‘기초교과 편성비율’에서 ‘미흡’ 점수를 받은 학교는 총 8개교였고 이 중 6개교는 서울시내 자사고였다. ‘미흡’은 아니지만 이수비율이 50%를 넘어 ‘문제점 확인’되었던 학교도 총 5개교에 달했다.
<올해 평가받은 자사고 중 ‘기초교과 편성비율’이 문제된 학교>
미흡 |
문제점 확인 |
동성고⋅세화고⋅신일고⋅이대부고 중앙고⋅한대부고⋅해운대고⋅송원고 |
현대청운고⋅북일고⋅광양제철고 김천고⋅포항제철고 |
이외에도 교육부는 모든 평가지표마다 1점씩 기본점수를 부여했다. 각 학교마다 총 23~28점의 기본점수에서 평가가 시작되는 것이다. 합격점이 60점이니 32~37점만 추가로 획득하면 재지정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심지어 평가지표가 공립보다 2개씩이 더 많은 사립학교는 기본점수도 2점씩 더 받는다.
<외고, 국제고, 국제중 평가지표표준안 중 총 기본점수 현황>
구분 |
공립 |
사립 |
외고 |
26점 |
28점 |
국제고 |
26점 |
28점 |
국제중 |
23점 |
25점 |
정진후 의원은 “이 평가계획안 대로라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을 부정입학시키고 일부 학생들을 뒷돈을 받고 입학시킨 영훈국제중도 평가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하며, “교육부가 서열화와 양극화를 유발하는 외고·국제고·국제중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명확한 현재 올해 2월에 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4항의 정신을 살려 평가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4항 개정
첨부2. 14년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 중 지정취소 판단기준
문의 : 박용진 비서 (010-9415-4847)
송경원 비서관(010-4081-4163)
2014년 11월 21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