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09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北, 인권결의안 의미 분명히 인식하고 대화와 협력에 나서야”
“공무원연금, 공무원들 봉급에서 스스로 기여…일방적 논의 결코 안 돼”
심상정 원내대표 “북한, 인권 외면하면 국제 비난과 개입 피할 수 없어…정부, 인권대화 더불어 교류 협력, 지원 병행해야”
“대기업 간부, 군인 출신 인사…세월호 참사가 남긴 교훈과 가치 혁신 깊이 새겨야”
일시: 2014년 11월 20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UN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관련)
어제 UN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심각한 우려가 반영된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이번 결의안의 의미를 분명히 인식하고,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대화와 협력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정치적·군사적 갈등의 격화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북한의 인권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정세를 고려한 신중하고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북한 측 역시 핵실험 같은 군사적 대응으로 맞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권의 증대라는 보편적 의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무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인권을 진작시키는데 능동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공무원연금은 정부와 공무원이 합의한, 그리고 약속한 사항의 중대한 변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더불어 이것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 스스로 봉급에서 기여한 것들을 가지고 공무원 연금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문제는 결코 일방적으로 논의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저께보니 새누리당이 공무원조직의 일부와 손을 잡고 공무원사회를 분열시켜가면서 이 문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해가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제대로 된 공무원 연금개혁이 이뤄지기도 어려울뿐더러 그 파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모녀법 합의 관련)
세모녀법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합의에 따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통합급여체계를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했다고 하나, 정작 해당 법 개정으로 세 모녀가 수급대상이 될지 의문인 부족한 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15만 명에 가까운 빈곤층이 추가 혜택을 볼 수 있다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절대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이 117만명에 달합니다.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지 않은 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법이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 방치법’을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을 대폭 늘려 수급자를 발굴할 수 있고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과중한 복지업무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하는 비통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7천명의 복지 담당공무원을 확대해 왔고, 2015년부터도 향후 3년간 5천여명의 복지 공무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나, 이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3년 한시 일부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복지사업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에 재정부담을 전가시키게 될 것입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이 알려졌을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모두가 입을 모았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 복지재정 확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비극을 잊지 않기 위해 정치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유엔결의안)
어제,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과거 9차례 결의안과 달리 북한 최고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벌어진 인간의 기본권과 생존권에 대한 인권 유린 참상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 결의안에 대해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 길을 가겠다"고 반발하면서 핵실험까지 거론하는 것은 국제적 고립을 더욱 자처하는 길입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인권 유린 참상이 지속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국제사회의 비판과 개입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북한은 인식해야 합니다.
이번 유엔 결의안이 안보리에 회부되더라도 중국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 되는 만큼 당장의 실효적 조치가 발휘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북한 문제는 곧 한반도 평화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인권 대화가 ‘위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정치 외교적 환경을 능동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외부적 압력만이 아니라 교류협력, 평화체제 논의, 인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번 결의문을 작성한 유엔 조사위가 헬싱키 프로세스 사례를 들어 권고한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 조사위 권고 사항의 복합적 의미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대통령 인사문제)
지난 18일, 청와대는 새로 출범하는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의 초대 수장으로 각각 대기업 간부출신 이근면 후보자, 합참차장 출신의 박인용 후보자를 내정했습니다. 국민 안전과 관피아 혁신이라는 과제를 부여받은 이 두 기관은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비극이 잉태한 정부 조직입니다. 그런 만큼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조직의 운영 원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경쟁력과 성장일변도의 가치만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새겼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생명 존중’, ‘사회 연대’의 가치로 우리 사회의 평형수를 채워야 한다는 것이 세월호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인사는 여러 모로 걱정됩니다. 경쟁력과 성과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대기업 조직과, 명령과 지휘 효율성을 운영 원리로 삼는 군 조직에서 평생을 일해 왔던 분들이 과연 공공성과 가치 혁신을 책임져야 할 조직의 수장으로 적임자인지 우려가 큽니다. 이근면, 박인용 내정자는 이번에 출범한 정부 조직의 의미를 깊이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