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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세월호 범대본 해체, 우리사회 숙제마저 해체된 것 아니야”

18일(화) 의총 모두발언 “‘세모녀법’ 잠정합의, 의무부양자 제도 근본 재검토 있어야”

“정의당, ‘국민 쪽지예산’ 당당히 건넬 것”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1월 18일(화) 08:30, 국회 원내대표실

 

(세월호 범대본 해체 관련)

 

세월호 참사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오늘 진도군청에서의 회의를 끝으로 해체됩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7개월 만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남겨준 숙제마저 해체된 것은 아닙니다. 세월호 인양을 통한 실종자 수색과 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은 아직 첫발조차 내딛지 못한 상태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되어, 세월호가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 합의 관련)

 

어제,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양당이 잠정 합의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저생계비 현행 130%의 기준에서 중위소득으로 완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부양의무자 유무를 가리지 않게 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생계급여 등에서 여전히 부양의무자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또 중위 소득자로 대상기준을 완화했더라도, 재산의 소득환산제도로 인해 실소득을 고평가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맹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가족에게 생계 책임을 묻는 부양의무자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양 의무자 수급자 선정 기준이 존재하는 한 비수급 빈곤층의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평생 부양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지 않거나 부양의무를 두더라도 부모와 자녀와 같이 1촌의 직계혈족에게만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별도 가구는 대상도 아닙니다.

 

정부-여당은 현실적인 재정여건만 탓할 때가 아닙니다. OECD 노인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의 부끄럽고 비참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써, 부양의무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예산조정소위 관련)

 

예산조정소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그러나 수 백 조원 예산에 대한 실질적 조정 기능이 있는 조정소위에 비교섭단체인 소수정당은 양당에 의해 또 배제 되었습니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이 평소 양극화를 거론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돈을 다루는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을 외면하는 것은 양두구육의 행태에 다름 아닙니다.

 

더욱이 내년 예산을 실질적으로 확정짓는 조정소위를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는 것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국회법 취지에도 저촉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선심성 쪽지 예산을 밀실에서 주고받기 식으로 조정한다는 오해만 불러올 뿐입니다.

 

비록 우리 정의당은 조정소위 바깥으로 나와 있지만, 서민을 위한 예산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제 우리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밝힌 대로, 올 예산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국민 쪽지예산’를 매일 장막의 예결소위에 당당히 제시할 것입니다.

 

어제 제출한 국민 쪽지예산 1호는 법사위에서 통과된 사법 기관 청소용역 노동자 임금 증액 예산안입니다. 노동부가 권고한 시중노임단가 기준대로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은 상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편성한 예산안을 감액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014년 11월 1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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