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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조정소위 비교섭단체 소수정당 배제 ‘유감’
-국민을 위한 ‘쪽지예산’, <국민 쪽지예산> 공개 요구할 것
-<국민 쪽지예산> 1호, 법원.헌재.법무부 청소노동자 임금 증액예산 70억
-법사위 증액 의결 했으나 기재부, 사실상 감액 의견 밝혀
-오늘 예산안조정소위, 70억 증액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야
어제(11.16.)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안조정소위)가 시작됐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에서는 376조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안 각각의 사업항목별로 구체적인 감액.증액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저는 정의당의 유일한 예결위 위원으로써 지난 2주 동안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수정당의 의원 한 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 내에 376조원의 정부 예산안의 개별 사업들을 모두 심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선을 다해 이미 밝힌 정의당의 예산안 심사 5대 심사전략과 15대 세부과제에 기초해 정부 측에 예산안 조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예산의 증액.감액은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예산안조정소위가 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로만 꾸려졌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회가 교섭단체 중심으로만 운영돼 소수정당 등 비교섭단체의 다양한 목소리가 배제돼 온 것은 쇄신되어야 할 국회개혁의 대상으로 오래 전부터 지목되어온 바 있습니다. 국가의 예산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조차 거대양당에 의해 독식된다면, 소외된 계층과 지역을 대변하는 소수정당의 요구와 목소리는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예산안조정소위 야당 위원 몫에 다른 야당 의원들을 모두 배제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이 다른 야당과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원내에서부터 충분한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국회법상 제가 예결위원으로써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예산안조정소위가 끝난 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표결에 참여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산안조정소위 심의기간 동안 가만히 있지는 않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예산을 만들기 위한 ‘쪽지예산’을 오늘부터 매일 예산안조정소위에 공개적으로 요구하려 합니다.
저는 이를 <국민 쪽지예산>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부처별 예산안을 통과시킨 13개 상임위가 증액한 예산 규모가 13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는 이른바 ‘쪽지예산’도 포함돼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사업타당성도 없는 도로 하나, 다리 하나를 더 놓기 위해 끼워넣는 선심성 ‘쪽지예산’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께 정말 필요하지만 반영되지 못한 예산, 그리고 민생을 살리는 <국민 쪽지예산>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하게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감액 <국민 쪽지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국민 쪽지예산> 1호는 바로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의 청소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약속한 대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70억원 증액 <국민 쪽지예산>입니다.
그동안 하청업체에 고용된 공공부문 청소노동자들은 휴일 청소나 초과노동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2년 청소노동자들에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지침은 임금을 올려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라는 당연한 지침입니다. 헌법상 노동기본권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자들이 당연히 일한 만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지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고용노동부) 조사결과 절반이 넘는 공공기관이 이 지침마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지침을 합동 발표한 안전행정부(서울청사)도 지침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지난주(11.12)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 청사와 산하 기관 청소노동자들에게 정부 지침 대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69억 82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3일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방문규 2차관)는 법사위에서 증액된 예산을 사실상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창조경제/달탐사 예산 등 대통령 예산이라며 사업계획도 부실한 예산을 수백 수십억 원씩 편성해 제출했던 정부가, 새벽부터 나와 공무원들이 일하는 청사 사무실을 청소해 주는 노동자들에게 일한 만큼 임금을 주려고 국회 상임위가 증액한 70억원을 깎겠다는 것입니다.
기재부 장관, 차관은 아침마다 사무실에서 마주치는 청소 아주머니들께 부끄럽지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예산안조정소위에서는 법사위에서 증액된 70억원에 대한 감액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증액된 예산을 반드시 원안대로 의결해야 합니다. 이는 제가 내미는 ‘쪽지예산’이 아니라 <국민 쪽지예산>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재부의 입김에 휘둘려 감액된다면 예산안조정소위는 그 존재 필요성을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11.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 박원석
첨부.
-2014.11.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속기록 발췌
-2014.11.12. 법제사법위원회 헌재.대법원.법무부 시설노동자 임금 관련 예산 증액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