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제남 원내대변인 “쌍용차 불법해고 무효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납득하기 어렵다”
쌍용차 노동자 불법해고 무효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오늘 대법원이 파기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지난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을 깨고 해고무효 판결을 내렸던 까닭은, 지난해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함께 법원에 회계장부 특별감정을 의뢰한 결과 사측에 유리하게 나온 감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2011년 서울행정법원은 부당해고 인정판결을 내림으로써 쌍용차의 대규모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바 있다. 이를 모두 뒤집은 까닭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쌍용차 사측이 정리해고를 단행하기에 앞서서 해고를 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던 정황과 증거는 이미 곳곳에서 확인된바 있다. 오히려 해외자본에 헐값에 넘기기 위해 고의부도를 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충분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던 상황이다.
벌써 2000일이나 끌어온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최소한의 정의가 바로잡히기 위해서는,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 153명이 즉각 일터로 복귀됨은 물론 소위 ‘경영상의 어려움’을 방조했거나 고의로 유도한 쌍용차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또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 해당부처의 문제와 잘못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오늘 대법원 판결은 해고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버텨온 2000일의 시간을 헛되이 함은 물론, 그간 줄줄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24명의 희생자들의 넋과 유족들의 마음에 또다시 큰 상처를 남겼다.
2014년 11월 13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