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의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정부의 발전소 온배수 재생에너지 지정예고, 법 상식과 법적 정의에 어긋나 -
- 재생에너지의 국제적 기준과 국내 기준 불일치로 혼란 발생 위험 -
- 김제남 의원, 재생에너지 정의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논란 매듭 -
산업부가 추진하는 발전소 온배수의 재생에너지 지정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명시된 재생에너지 정의를 ‘석유·석탄·원자력·천연가스와 이를 연료로 하여 발전할 때 생기는 온배수 등 부산물이 아닌 에너지로서’로 구체화하여 발전소 온배수의 재생에너지 지정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매듭짓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금까지 발전소 온배수를 비롯한 폐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윤상직 장관 취임이후 RPS 이행수단 확보 및 FTA체결로 인한 농가지원의 명목으로 화력발전소 온배수를 재생에너지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됐고, 2014년 8월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다.
그러나 발전소 온배수는 폐열로서 그 원천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이며, EU,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기준과 달리 발전소 온배수를 재생에너지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고, 환경?에너지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폐열인 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 지정할 경우 재생에너지의 기준이 달라져 국내외 정책 결정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은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를 ▲“석유·석탄·원자력·천연가스와 이를 연료로 하여 발전할 때 생기는 온배수 등 부산물이 아닌 에너지로서”로 재생에너지의 의미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했다.
김제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법상식과 법적 정의에도 맞지 않고 국제기준에도 어긋나는 발전소 온배수를 재생에너지로 지정할 수 없도록 법적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조속히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발전소 온배수 재생에너지 지정은 발전사업자에만 유리한 것으로, 역설적으로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가로막고 RPS제도 도입 목적도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지정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하게 못박았다. 이어 김제남 의원은 “산업부는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발전소 온배수 재생에너지 지정에 대한 공청회를 조속히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 붙임자료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