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폐연료봉 추락 은폐 사건, 거짓 해명 드러나
한수원, 보고사항 아니다? 규정상 명백한 보고사항으로 확인
김제남 의원, 오늘 기자회견 통해 한수원과 원안위 해명 반박과 추가 의혹 제기
김제남 의원 “억지 해명은 한수원과 원안위의 신뢰 끝없이 추락시킬 것”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오늘(1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월성1호기 폐연료봉 추락 사고’는 당시 원안위 고시에 따라 명백한 보고대상이었다며 한수원과 원안위의 해명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제남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에 따라 “개인이 그 장소에 24시간 체류할 경우 총 유효선량이 100mSv를 초과할 수 있는 방사선준위의 비정상적인 증가가 1시간 이상 지속될 때” 사업자는 규제기관에 해당 사건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월성1호기의 폐연료봉이 핵연료방출실 바닥에 떨어져 공기중에 노출되었을 때 공기중 방사선량은 13R/hr으로 130mSv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한수원조차 당시 폐연료봉 1m 부근은 무려 10,000mSv 이상이었다고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원안위의 보고규정에 의하면 2009년 ‘월성1호기 폐연료봉 추락 사고’는 명백한 공개대상이다.
원안위는 이에 대해 ‘핵연료방출실이 격납건물내에 있으며, 운전시 종사자가 통상적으로 위치하지 않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전히 보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의 검토 결과, 이는 다른 조목의 단서조항을 갖다붙여 규정을 임의로 해석한 ‘억지 해명’에 불과하다는게 김제남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김제남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월성1호기 폐연료봉 추락 은폐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주 현장조사 등을 통해 드러난 의혹들을 추가 제기했다.
▲주재관이 10시간 42분간 고방사선경보가 지속되었는데도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점과 작년 조사 당시 주재관을 조사하지 않은 점,
▲한수원 직원과 한전kps, 보건물리원의 진술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다른데도 재조사를 하지 않은 점,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이번 사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자료인 CCTV 영상자료가 없다는 점,
▲당시 발전소장은 당시 중대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자리를 비웠다는 것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다는 점,
▲당시 발행된 작업허가서 4건 중 실제 수거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허가서만 해당작업과 다른 작업으로 표기된 점,
▲당시 발전팀장일지와 연료제어반일지에는 관련 사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
김제남 의원은 관련 의혹들에 대해 정부의 분명한 해명을 촉구하며 덧붙여, “월성1호기 폐연료봉 추락 은폐사건은 단지 5년전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순간에도 핵연료 교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재진행형의 문제”라며, “무엇보다 한수원과 원안위가 이번 사건을 대하는 인식이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아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제남 의원은 “원전 사건사고의 보고공개규정은 단순한 원전 운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신속하고 투명한 보고공개를 거부하고 지금처럼 억지 해명만을 고집할수록 원전의 안전은 물론 한수원과 원안위의 신뢰는 끝없이 추락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제남 의원은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해 사건의 진상조사와 함께 명확한 책임 규명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끝.
※ 붙임자료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고 보고 관련 해명 검토
2.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