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정부조직법 개정안 반대토론
“청와대 책임회피용 졸속 정부조직 개편 안돼”
오늘(7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제남 의원은 국민안전처 신설과 해경 해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진행했다.
아래는 김제남 의원의 반대토론 전문이다.
[ 제329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 2014. 11. 07. (14:00) ] 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반대토론 (김제남 의원) |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김제남 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06일째입니다. 그동안 참사의 진실과 책임 규명을 위해 유가족과 국민은 많은 눈물과 땀방울을 흘려야 했습니다.
아프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호 특별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명 유병언법이라고 불리는 범죄수익은닉처벌법 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세월호 3법’이라는 이름으로 일괄 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
여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교섭단체 양당만의 주고받기식 협상에 대해 많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처음부터 졸속으로 급조되었고, 충분한 논의와 토론 없이 ‘끼워 넣기 법안’으로 본회의에 올라온 문제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정말 세월호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입니까? 아니면, 세월호 참사 정국을 마무리 지으려는 수순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과연 세월호 참사의 통렬한 반성을 바탕으로 입안되어 올라온 법안입니까?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 재난대응 시스템이 정비되어 국민 안전이 진정으로 보장되는 것입니까? 정말 국민들께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꼭 지켜져야 하는 세가지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과 종합적인 처방으로서 마련되어야 하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둘째, 컨트롤 타워와 현장의 능력 강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반영되어야 하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셋째, 국민의 동의를 얻고 믿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공론화를 통해 입안 되어야 하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은 앞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국민안전보장실로 재편하고, 재난 안전을 총괄하는 ‘독립된’ 부처를 만드는 등 청와대부터 중앙부처, 지방정부, 재난현장까지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자는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적 재난 사태에서 최종 책임자로서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책임져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긴 방안은 재난 컨트롤 타워 구축,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손발 조직의 강화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방어 논리 속에 만들어진 즉자적이고 졸속적인 조직편제와 포퓰리즘적인 해경 해체 등 그동안 지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결코 세월호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한 첫 발걸음을 국민적 합의로 내딛기에 매우 미흡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세월호 참사는 이윤만을 앞세운 기업, 사익과 부패에 찌든 관료, 낡은 국가 시스템에 의해 벌어졌습니다. 급조된 헤쳐모여식 정부조직의 재편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국가의 ‘실력’입니다.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오늘 올라온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난 대응을 위한 ‘머리’도 ‘손발’도 제 자리에 가져다 놓지 않은 법안입니다. 급할 것이 없습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부결시키고, 여야와 국민의 총의를 다시 모아 ‘제대로된 안전 중심’ 정부 조직으로 재편하는 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7일
국회의원 김제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