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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_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프로야구 선수 사회보험 적용 검토
2014년 11월 6일
보도자료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프로야구 선수 사회보험 적용 검토

 

-프로선수들, 월 200만원 안 되는 임금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 인정 못 받아

-2009년도 당시 노동부, “근로자로 분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 밝혀

-실태조사와 관련 법률 검토해서 시급히 노동법으로 보호해야

 

오늘(6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 덕양갑)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 “이제는 프로선수들도 노동법으로 보호할 때가 됐다는 제안을 드리며 검토 이전이라도 산재나 고용보험은 가능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 장관은 “특고방식(특수고용 형태 종사자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프로야구 선수는) 노동자성을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장비도 자비로 구입해야 하고 산재보험이 안되니 다쳐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고양 원더스의 경우, 해체 이후 고용보험이 안되어서 선수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다”면서 “프로선수들도 노동법을 적용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 의원은 미국, 일본 등 선수 노동조합의 사례를 통해 선수들의 처우와 불공정 관행들이 많이 개선된 점을 들며 “프로선수들이 노조를 설립하면 설립 필증을 내 줄 의향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83년도에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한 이후 (선수)계약들이 어떻게 변천되어 현재 계약들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봐야 판단이 될 것 같다”면서도 “예술인법에 따라 예술인들도 ‘특고방식’에 의해 산재와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듯이 만약 근로자성이 부인된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특고방식에 의한 산재와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심 의원은 프로야구 선수들의 처우와 인권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가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등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하 질의 녹취록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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