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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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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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관련 보도자료]
심상정, “프로선수 노동법 적용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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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프로야구 선수 처우 등과 관련 질의 예정
-프로야구선수에게 노조결성권 보장해야
-노동법 적용 필요성 커져, 사회보험 적용은 조속히 적용해야
오늘(6일), 심상정 의원(경기 덕양갑)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프로야구 선수의 근로자성 인정 및 처우 개선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프로야구 선수들은 1988년 최동원 선수가 주도한 선수회 결성 시도를 시작으로 선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선수 노동조합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2009년 한국프로야구 선수협의회가 실시한 선수 노조 찬반투표에서 91%의 압도적 지지가 있었음에도 노조결성은 무산된 바 있다.
심상정 의원은 “선수들에게는 처우개선 뿐만 아니라 선수 인권의 마지노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조 결성권 보장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1922년에 전국야구선수노조(National Baseball Players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가 결성되었고, 일본은 1985년에 일본프로야구선수회가 도쿄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노동조합으로 인정된 바 있다. 이들은 노동법에 따라 노조결성을 보장받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미국 선수노조는 선수들의 처우 개선에 적극적이어서 1972년, 1981년, 1985년, 1994년 등 4차례에 걸쳐 파업에 돌입한 바 있고, 일본 선수회도 2004년 9월 18일부터 이틀 동안 파업에 단행한 바 있다. 미국은 노조 결성 이후 의료보험, 은퇴 후 연금, 최저 연봉 등이 보장되었고 단체협약에 건강검진, 보상 등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도 1992년 노조 결성 이후 ‘자유계약선수제도’ 도입을 관철시켰고, 최저연봉 인상 및 연금액 증액 등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또한 재해를 당한 경우에 대비해 매 3년마다 보상의 수준을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조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선수들의 처우나 환경이 개선되면 경기력도 향상되고 선수들 동기부여에도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된다는 점에서 ‘윈윈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최저 연봉(올해 2,400만원/2015년 2,700만원)을 정하고 있으나 고액 연봉 선수들이 아닌 일반 선수들에게는 턱 없이 부족한 연봉이다. 장비 구입 등 선수 활동에 필요한 상당 부분을 선수들 자비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 구단이 상해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1, 2군의 상해보험 보장금액이 다르거나 보장금액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심상정 의원은 프로야구 선수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노동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도적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프로선수들의 노동법 적용에 있어 우리나라 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지난 1983년 ‘프로야구 선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노동부 유권해석이 내려진 이후, 이러한 입장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꼭 부정적인 것만도 아니라는 것이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심 의원은 “지난 2009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노조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을 때 노동부는 ‘근로자로 분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낸 바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근로자성과 관련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당장에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노조 결성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심 의원은 “1군 선수들도 포함되겠지만 특히 2군 선수들의 경우,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고용 유지에 해당하는 선수 활동의 영속성을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또는 재해로 인한 경우 생활 안정, 재활 복귀를 위해 산재를 적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이 또한 국회 환노위에서 지적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롯데 자이언츠 CCTV 사찰 건과 관련하여 심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외에도 노사협의회법에 따르면 근로자 감시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와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선수들은 이러한 법 적용조차 받지 못했다”며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롯데 자이언츠는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