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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교섭단체 양당 세월호 특별법 합의 및 세월호 200일 관련

 

어제 밤 교섭단체 양당이 약속했던 시한을 불과 3시간여 남겨 두고 일명 세월호 3법의 주요 내용을 합의했다. 세월호 참사 200여 일 만에 뒤늦게나마 진상규명을 위한 기본 틀이 마련된 셈이다.

 

이번 합의안은 진상조사위원회 유가족 참여 보장, 여당 특검후보의 유가족 동의, 야당추천위원을 위해 유가족참여 5인 협의체 구성 등을 담고 있다. 물론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 처벌을 위한 수사권, 기소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특검 추천 또한 유가족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마련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아들 딸, 가족 잃은 통한의 아픔을 견디며 단식과 농성까지 이어온 희생자 유가족의 눈물과 땀방울로 얻은 결과라는 점에서 소중하다.

 

참사 200일이 지나 이제야 진실을 제대로 밝힐 준비가 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엄중한 책임 처벌이다. 앞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무수한 의혹과 질문에 대해 한 치의 거짓도 없는 진실의 답을 찾는 진상조사가 되어야 한다.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보듯 오히려 면죄부만 남발하는 진상조사와 특검이 되지 않으려면, 위원회의 구성부터 이후 활동, 결과에 이르기까지 유가족과 국민 앞에 투명하고 정의롭게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섭단체 양당만이 아닌, 제 정당과 시민사회, 유가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또 다른 대형 참사의 재발을 막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오늘 정의당 의원단은 참사 200일을 맞아 안양합동분향소를 함께 조문하며 304명의 영정 앞에서 약속한다. 어렵게 마련된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서 앞으로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정의당 의원단 또한 최선의 노력과 협력을 다할 것이다.

 

2014년 11월 1일
정의당 원대대변인 김 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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