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해외자원개발 부실과 불법 이미 알고 있었다?
-감사원 보고 통해 볼레오, 하베스트, 혼리버 투자 부실 실태 이미 인지-
-청와대가 지휘하여 MB 자원외교 실패 은폐와 꼬리자르기 의혹-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대대적인 수사 촉구할 예정-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외교의 부실과 불법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부실 실태를 감사원 보고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도 없이 방치한 것으로 보여 향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확인한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보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0일에 ‘공기업 주요사업 및 경영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보고를 받았으며, 올해 9월 2일에는 ‘공공기관 경영관리?감독실태’에 대한 감사원 보고를 받았다.
지난해 6월 10일 보고는 감사원이 5월까지 감사한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성과 감사)’에 대한 보고로 파악된다.
해당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석유공사의 경우 ▲물량확대 위주의 경직적 목표를 설정, (해외자원개발의) 비효율적 투자 유발 문제 ▲하베스트 정유부문인 NARL 수익성 평가 부실과 인수의 부적절성, ▲부실자산인 NARL의 매각 필요성 등 지적하고, ▲하베스트를 포함한 석유공사의 30개 광구의 현재가치가 마이너스(‘-’)임을 지적하고 있다.
가스공사의 경우 ▲해외투자사업의 수익성 평가시스템 취약하여 가스 가격 전망이 임의적인 문제, ▲웨스트컷뱅크(혼리버 사업의 일부)가 수익성이 없는데도 투자한 문제와 매각 필요성, ▲혼리버 셰일 가스를 국내로 도입하기 위한 액화플랜트 건설사업의 수익성 부재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올해 9월 2일 보고는 감사원이 실시한 ‘에너지공기업 투자 특수목적법인 운영관리실태(14.6)’를 포함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감사결과보고서는 에너지공기업의 다양한 해외투자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광물자원공사가 볼레오 동광사업이 부도(Default)가 발생한 이후에 사업계속을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평가를 부당하게 하였으며, ▲민간 참여기업의 의견을 무시하였고, ▲이사회 의결없는 불법 송금 등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임직원의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부실과 불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부실 책임 추궁과 관련해 팀장급 직원에게 경징계 처분요구가 내려진 것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제남 의원은 오늘(28일) 열리는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상대로 대통령의 ▲MB 자원외교에 대한 평가, ▲청와대가 적당한 수준에서 은폐하고 꼬리자르기를 했는지, ▲최경환, 윤상직 장관 등 현정부 실세의 책임, ▲MB 자원외교 국정감사 실시에 대한 입장, ▲정부차원의 대대적 조사와 수사 개시에 대한 입장 등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