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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국감보도] 원전 위조부품 부실검증 업체, UAE원전 품질검증도 독점

 

 

[ 국회의원 김제남의 ‘2014 국정감사 원전비리 시리즈’ ⑤ ]

원전 위조부품 부실검증 업체, UAE원전 품질검증도 독점

 

-코센(Kosen-TUV), 한수원 품질검증 독점에 이어 UAE원전 품질검증도 독점-

-한수원, 코센 계약서에 위변조 역무 포함 불구 부실검증 고발조차 하지 않아-

 

원전 품질검증을 독점하고 있는 코센(Kosen-TUV)이 위조부품의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UAE원전의 품질검증도 10년간 독점 계약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과 ㈜코센은 「UAE원전사업 기자재품질검사용역」을 2010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0년간 226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코센은 신고리 1~4호기와 신월성 1,2호기, 신울진 1,2호기의 품질검사를 10년 이상 독점하고 있으며, 2012년말 영광 5,6호기 품질검증서류(CGID) 위조부품의 교체품에 대한 품질검사도 맡았다. 여기에 UAE원전 계약분까지 합치면 총 계약금액은 624억원에 달한다.

 

UAE원전은 신고리 3,4호기가 참조발전소이며 동일한 APR1400 모델이다. 앞서 신고리 3,4호기에 납품하는 국내업체 절반이 UAE원전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위조부품을 납품한 업체가 동일한 품목을 UAE원전에 납품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코센이 맡은 신고리 1~4호기와 신월성 1,2호기, 신울진 1,2호기에 시험성적서 위조 및 확인불가 품목 3,692건 중 82.3%인 3,037건이 집중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센은 시험성적서 위조에 대한 한 건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만큼 코센의 품질검사가 부실검증이었음을 보여준다.

 

지난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은 “부실검증의 책임자가 원전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인정한 바 있다.

 

한수원은 코센과 맺은 계약서의 역무범위에 시험성적서 위변조문서를 확인하는 것이 들어 있지 않아 검찰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수원과 코센이 맺은 계약서의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코센은 ‘공급자의 제작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중요검사 및 시험을 입회하여 기자재 구매기술규격서의 품질요건에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코센이 중요품목의 검사 및 시험과정에 입회를 했다면 시험성적서 위조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셈이다. 코센의 직무유기 혐의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코센을 고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다.

 

김제남 의원은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비리는 위조 업체와 품질검사를 부실하게 한 코센의 합작품”이라며 “코센이 중요검사 및 시험에 입회하여 품질검증을 제대로 했다면, 원전중지에 따른 2조원 대의 손실과 국민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제남 의원은 “코센이라는 하나의 기업이 국내의 건설원전과 UAE원전의 품질검사를 어떻게 10년간 독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코센의 부실검증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10년 장기독점 과정에 대한 의혹에 대해 풀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부실검사업체인 코센이 UAE원전의 품질검사를 맡는다는 것은 UAE원전에 부실검사 부품을 수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끝.

 

※ 붙임 자료 1. 코센 품질검사 계약현황

2. 한전 답변 내용

3. 원전 품질서류 위조조사에 대한 조사 및 조치현황(‘14.8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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