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보증공제사업 ‘모래성’ 위험수위 넘어섰다
-여전히 대기업 편중 심각, 수수료율도 중소기업이 6배 높아-
-김제남 의원, “부채비율 1,420%, 사고시 지급여력 없어”-
최근 비정규직 여직원의 자살, 홈&쇼핑의 대기업 특혜 등을 둘러싸고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의 조직과 사업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중기중앙회의 ‘중소기업 보증공제’ 사업이 부실운영으로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중기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중기 보증공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대기업 편중에다가 심지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수수료가 6배 가량이나 높은 기이한 현상까지 확인되었다. 또한, 사업자체의 재무건전성이 대단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 보증공제는 그동안 ‘대기업 보증공제’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전체 보증금액 중 대기업 보증비율이 87%(2013년 기준)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름만 ‘중기 보증공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붙임자료 1. 중기중앙회 연도별 보증현황)
이에 대해 소관부처인 중소기업청은 ‘2014년 상반기까지 대기업 보증비율을 중앙회 전체 보증액의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고 개선방안까지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14년 9월 현재까지도 대기업(중견기업 포함) 편중비율 여전히 85%를 넘어서고 있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오히려 더 비싼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보증공제 사업의 누적 평균요율을 비교해 보면,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은 0.126%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0.746%였다. 중소기업에게 약 6배 가량 비싼 수수료를 받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대기업 편중과 불합리한 수수료율로 인해, 정작 중소기업들이 보증을 받지 못하는 웃지못할 결과가 나타난다. (붙임자료 2. 중기중앙회 보증공제사업 재무현황)
더군다나 최악의 상황은 보증공제 사업 자체의 재무건전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중기중앙회가 자체 출연한 자본금 40억원은 지난 2년간 22억 5천만원의 누적결손금이 발생하여 자본잠식상태에 빠졌고, 부채비율은 1,4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의 출연금이 잠식되어 현재 17억원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자체 보증배수 50배를 인정해 주더라도 870억이 적정 보증규모이다. 따라서 현재 3조 3천억원에 이르는 보증규모는 적정규모를 무려 38배나 초과하는 대단히 위험한 수준인 것이다.
이런 부실한 재무구조 임에도,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기금과 노란우산공제 자본을 제외한 중기중앙회 전체 자본인 1,270억을 보증공제 사업의 자본금으로 인식하는 어처구니없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 이는 보증공제 특별회계를 분리 운영해야 하는 기본조차 무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만약 보증사고(기업파산, 지급불능 등)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보증에 대한 지급여력이 없어 보험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중앙회 전체가 파산지경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보증공제사업의 기본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붙임자료 3. 중기중앙회 보증공제사업 지급여력 건전성)
현재 보증공제 사업은 보험업법에 따른 금융위의 통제는 물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감독기관인 중기청의 통제도 미치지 않고 있다. 보험업법과 보험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위가 관리하고 있는 보증보험사와 비교해 보면, 보증공제 사업의 부실은 더욱 분명해 진다.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자기자본규제비율을 최소 150%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총위험액을 대비한 보험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산출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지급여력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중기중앙회의 실제 자기자본규제비율은 25%로 일반 보증보험사가 적용받고 있는 최소 150%에 한참 못 미쳐, 사실상 중기중앙회 전체가 파산국면에 치달을 수 있는 위험수위인 셈이다. 만약, 일반 보증보험사였다면 벌써 퇴출되었을 수준이다.
무역보험공사의 선박사 보증사업 사고의 경우처럼 대형 보증사고라도 하나 터지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중기중앙회의 여타 특별회계 사업을 포함한 중기중앙회 전체에 막대한 타격이 될 것이다.
김제남 의원은 “중기중앙회의 보증공제사업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이라고 진단하고, “중기중앙회가 대기업 편중과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수수료율, 심각한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보이는 등 막무가내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도 감독기관인 중소기업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제남 의원은 “중기중앙회가 2008년 이후 국정감사 대상기관에서 제외되며, 지난 7년간 방만한 사업과 여러가지 내환으로 극심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중기중앙회를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다시 불러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붙임자료 1. 중기중앙회 연도별 보증현황 ①
2. 중기중앙회 보증공제사업 재무현황
3. 중기중앙회 보증공제사업 지급여력 건전성
4. 중기중앙회 중소기업보증특별회계 2013년 재무상태표
5. 중기중앙회 중소기업보증특별회계 2013년 손익계산서
6. 중기중앙회 연도별 보증현황 ②
7. 금융위 RBC(지급여력) 기준에 따른 보증사업 현황
[참고] RBC비율 개념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