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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국감보도] 비정규직 여성 죽음 초래한 중기중앙회 ‘임시직 계약 2년 초과 불가’ 내부 문건 공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자살 부른 중기중앙회,

애초부터 정규직 전환의사 없었다

 

-김제남 의원, 중기중앙회 ‘임시직 계약 2년 초과 불가’ 내부 문건 공개-

 

지난 9월 26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자살 사건의 배경에 정규직 전환을 원천봉쇄하는 내부 인사 지침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공개한 중기중앙회의 내부 문건에는 ‘계약직 근로자의 누적 근로계약기간은 2년 초과 불가’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즉, 중기중앙회가 정규직 전환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는 등 사실상 고인을 농락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한 것이다.

 

또한, 해당 문건에는 ‘동일인의 계속되는 근로계약기간 : 11개월 초과 불가’의 내용도 있어 사실상 ‘쪼개기 계약’을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국정감사를 통해 중기중앙회가 대부분의 임시직을 1개월~11개월씩 쪼개기 계약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퇴직금지급 회피 등을 위한 편법임이 지적된 바 있다.

 

해당 문건은 공문 형태로 올해 6월 30일 각 부서에 내려진 것이다.

 

이처럼 중기중앙회는 애초부터 고인과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에게 거짓으로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며 꼬박 2년을 붙잡아 두었다. 이는 유서, 통화 녹취록, 동료 진술서에도 고스란히 밝혀져 있다. 고인은 이미 2014년 1월과 6월 두 차례 이직의사를 밝힌 바 있고, 그 때마다 담당부서장을 비롯한 상사들로부터 정규직 전환을 암시하는 언질을 수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과정은 기간제법상 정규직 전환 시점인 2년까지 꽉 채워서 쓰기 위한 ‘악의적 기망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간제법 준수에 따른 정규직 전환비용 상당의 이익을 편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사회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보호, 지원하기 위해 정부지원자금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적 책무를 가진 중기중앙회가 내부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청년, 여성,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지위를 이용하여 착취하고 기망하여 죽음으로 내몬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김제남 의원은 “문건에서 드러났듯이 중기중앙회의 악의적인 기망행위가 결국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나 다름없다. 다시는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관련자들의 사법적 심판은 물론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제남 의원은 “중기중앙회에는 아직도 전체 직원의 30%가 넘는 인원인 11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중기중앙회의 잘못된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물론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고인과 관련된 고모 부장 등 4인에 대해 대기발령 시키고, 강모 전무는 인사위원회 배제 등의 조치만 취했을 뿐, 근본적인 조치 없이 법적 판단만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끝.

 

 

※ 붙임자료 1. 중소기업중앙회 ‘2014년 하반기 임시직 활용 승인여부 통보’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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