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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국감보도] 13년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총 9조 1,975억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13년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총 9조 1,975억원,

전년보다 2,775억 늘어났지만, 정작 수입은 124억원 줄어든 2,775억원

가장 큰 원인은 토지, 5조 5,794억원 보유하고 정작 수익률은 0.6%

분석대상 254개 법인중 197개 법인은 3.5% 수익률 규정도 못 지켜

 

사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근거해 사립대학 법인들이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수입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자산은 늘었지만 학교운영에 법인이 기여하는 바는 줄어든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사립대학 법인의 2012년 ~ 2013년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과 수익금 현황 등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3년 전국의 254개 사립대학 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총 9조 1,975억원에 달했다. 2012년 260개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했던 8조 9,200억원에 비해 2,775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수입액은 2013년 2,775억원으로 2012년의 2,900억원에 비해 124억원이 줄어들었다.

 

이중 4년제 대학 법인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이 1,731억원 늘어난 7조 4,703억원에 달했으나 수입액은 144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법인의 재산이 1,043억원이 늘고, 수입이 12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된다. 4년제 대학법인들이 전문대 법인들보다 수익성이 없는 재산을 늘린 것이다.

 

 

재산은 늘고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률도 줄었다. 2012년 사립대학 법인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3.3%였지만, 2013년에는 3.0%에 불과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총액의 3.5퍼센트 이상”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 사립대학 법인들이 이렇게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수익을 거두지 못한다는 것은 법인들이 학교운영에 그 만큼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학교 운영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익용 기본재산 유형별로는 유가증권의 보유액이 가장 많이 늘었다. 사립대학 법인들이 2012년 보유하고 있던 유가증권은 1조 161억원이었으나 2013년에는 1,297억원이 늘어난 1조 1,458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수입액은 전년대비 1억원이 줄었다. 수입액이 가장 줄은 재산은 건물이었다. 건물의 경우 2012년 1조 2,790억원에서 1조 3,711억원으로 921억원이 늘었지만 수입액은 169억원이 줄었다. 전체 수입 감소를 건물이 주도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4년제 대학법인들의 건물 재산에서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4년제 대학법인들의 건물은 전년보다 998억원 늘어나 수익용 기본재산중 가장 많은 액수가 증가했지만 수입은 전년보다 169억원을 적게 벌어들였다.

 

 

대학별로는 2012년 대비 수익용 기본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대학은 한림대학교 법인으로 2013년 4,786억원을 보유해서 전년보다 1,696억원이 늘었다. 그러나 수입은 전년보다 147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익률은 9%로 나타나 법적 기준보다 높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이 늘어난 곳은 명지대학교 법인으로 전년대비 604억원이 늘었다. 수입도 조금 늘어나 10억원이 늘었다. 그러나 수익률은 0.4%에 불과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법인이 학교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기위해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의해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확보하도록 되어있는 재산을 의미한다. 즉, 보유해야하는 기준액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 사립대학법인들이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사립대학 법인들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을 늘리는 것을 무조건 비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 법인들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수조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도 수익률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법령의 기준인 3.5%에 미달하는 수익률을 거두는 가장 큰 원인은 수익이 발생하지도 않는 토지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사립대학 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수익용 기본재산 9조 1,975억원중에 사립대학 법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토지로 5조 5,794억원에 전체 재산의 60.7%에 달한다. 그러나 60.7%에 달하는 토지로 얻은 수입은 0.6%인 322억원에 불과하다. 사립대학 법인들이 수익을 발생시키기 어려운 토지로 자산을 불리고 정작 학교운영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2013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규정인 3.5%의 수익률은 올리지 못한 대학 법인은 모두 197곳에 달한다. 이중 한 푼의 수입도 올리지 못한 대학 법인은 모두 20곳이다. 그러나 규정의 수익률을 올리지 못한 법인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총액이 6조 7,592억원에 달하고, 이중 토지의 보유액이 61.4%인 4조 1,509억원에 달하지만 토지수익율은 0.4%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러한 주장을 증명한다.
 
 
 

실제로 2013년 수익용 기본재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건국대학교 법인의 경우 보유액 1조 41억원 중 토지의 비율은 73.2%인 7,355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토지 수익률은 0.8%에 불과했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전체 수익률은 8.4%로 법 기준은 넘겼으나 토지의 경우 보유비율이 64.7%에 달했으나 수익률은 0%였다. 보유액이 많은 대학들 대부분이 토지를 상당수 보유하고도 토지의 수익률은 낮았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사립대학 법인들이 정작 수익이 발생하지도 않는 토지만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학교운영은 학생들의 등록금에 전가하고 정작 법인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수익용 기본재산이란 명목으로 법인의 자산 불리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불필요한 토지를 매각하고 안정적 수익확보가 가능한 신탁예금등 새로운 수익처를 찾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별첨] 2012~2013 년 수익용 기본재산 법인별 자료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4년 10월 25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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