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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_서기호의원] 법제처, 민원인에게 멀어진‘법령해석제도’

 

법제처, 민원인에게 멀어진‘법령해석제도’
? 올해도 민원인의 법령해석요청에 대한 회신율은 감소추세
? 8개월 동안 9차례 요청된 건도 반려하고 형식적 답변만 보내
? 서기호 의원, “국민들 법령해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석요건 정비해야”

 

 

법제처가 2013년 국정감사에서 민원인에게 접수한 법령해석요청의 회신율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도, 올해 조사한 민원인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율이 작년보다 더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 기준 민원인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법제처의 회신율은 14.3%에 불과했다. 이는 작년 회신율인 23.3%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정부기관의 법령해석요청 회신율인 38.5%의 1/3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법제처가  민원인에 대한 법령해석 절차안내 등의 상담을 강화했다고 했지만, 올해 접수된 법령해석 요청 건 중 41.1%는 여전히 법령해석 요건 미비 등의 이유로 반려되는 등 법령해석 회신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이다.
더욱이, 올해 접수된 민원인 법령해석요청에 관한 처리 현황 분석 결과, 전체 법령해석 요청 중 21.7%가 동일인에 의한 반복 요청 건이었고, 이중 54.7%가 계속 반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올해 접수된 법령해석요청서 전수조사에서는 한 민원인이 8개월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법령해석요청을 했음에도, 법제처가 이를 모두 반려시켰고 9차례 모두 동일한 답변서를 제출해 왔던 것이 드러났다.

동일인에 의해 반복되는 법령해석요청이 매번 똑같은 이유로 반려되는 것도 민원인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절차 안내와 상담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민원인의 법령해석요청서를 접수하고 상담하는 모든 업무를 법제처 직원 2명이 모두 맡고 있기 때문에 동일 민원인의 반복되는 법령해석 요청에 형식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서기호 의원은 “지난 2010년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일반국민들의 법령해석요청이 증가함에도 법제처의 법령해석 절차가 여전히 까다롭고 어렵다”며 “국민들의 법령해석 요청에 법제처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제업무 운영규정」상의 해석요건을 정비하고, 전문상담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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