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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_서기호의원] 법제처, 강사료가 직원들 쌈지돈

 

법제처, 강사료가 직원들‘쌈지돈?’
? 법제처, 소속직원을 강사로 활용하고 최근 3년간 4억 5천여만원 지급
? 업무시간 중에 본인의 업무내용 강의하면서 수천만원씩 챙겨가기도
? 법제처 현원의 90%에게 강사료 챙겨주고, 원고료에 여비까지 부당 지급
? 서기호 의원, “법제처 직원들이 자기 일 팽개치고 아르바이트로 이득 챙긴 꼴”

 

 

법제처가 소속직원을 법제교육 강사로 활용하면서 최근 3년간 4억 5천여만원의 강사료 등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무원 교육훈련을 핑계로 소속 공무원들에게 쌈지돈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법제교육 강의를 하고 강사수당 및 원고료, 여비 등을 수령한 법제처 공무원은 총 164명으로 법제처 현원(183명)의 90%에 달했다. 이들은 정해진 업무시간 중에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내용으로 강의를 하면서 최근 3년간 평균 270만원에서 최대 2,200만원의 사례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같은 기간  법제교육을 강의한 외부 전문강사는 68명이며, 이들에게 지급한 강사수당은 총 4,400만으로 법제처 직원들이 수령한 액수의 1/10에 불과했다.
 
또, 법제처와 같은 공무원교육훈련 병설기관이 있는 6개 기관의 2011년 이후 강사활동 및 수당지급 현황을 비교한 결과, 법제처의 ‘강사총원 중 소속직원 비율’과 ‘소속직원 강사 1인의 평균수령액’이 다른 기관들의 것보다 월등히 높았다. 법제교육에 대한 소속직원 의존도를 나타내는 ‘강사 총원 중 소속직원 비율’에서는 경찰청 비율(5.2%)보다 13배가 높았고, 법제처 ‘소속직원 강사 1인의 평균수령액’도 국가기록원 수령액(10만200원)보다 27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법제처를 제외한 6개 기관에서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강사료 외에는 원고료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으나, 법제처는 소속직원에게 강사료뿐 아니라 원고료와 여비를 추가로 지급했다.
한편, 상충되는 법령을 조정하고 명확히 해야 할 법제처가 소속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법체계의 허점을 악용해 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0년 감사원 감사에서 법제처 소속 직원에 대한 강사수당 지급의 부적정성을 지적하자, 법제처는 바로 그해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해 예산집행지침 위반문제를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제처가 주장하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설치란 기관을 실제 만들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직제를 개편해 1개과(법제교육과) 안에 배치한 것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법제처 내에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 병설했다는 핑계로 예산집행지침 상 법제교육과 소속(8명)을 제외한 나머지 법제처 직원들에게는 계속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제처가 전임교수인력 확보나 교육시설 확충 등의 준비 없이 기존 직제 내에 배치한 것은 예산집행 상의 강사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표2.참고?
또, 예산집행지침 상  ‘소속직원에 대한 원고료 또는 사례금 지급이 불가능’함에도 법제처 예규로「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규정」를 제정해 직원들에게 원고료를 챙겨준 것도 문제다. 법제처는 예산집행지침 상 적용범위에 관한 해석에 혼선이 있었다고 변명했지만, 지난 4년 동안 제 눈의 ‘들보’도 못 보면서 타 부처의 훈령 및 예규를 어떻게 심사하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표3.참고?
서기호 의원은 “법제처 직원들에게 일과시간 중에 강의를 시킨 것은 각자가 해야 할 지정업무 대신 법제교육을 시킨 것인데 별도의 강사 수당 및 여비 등을 얹혀줬다”라며 “공무원이 업무시간 중에 자기 일은 팽개치고 아르바이트로 이득을 챙긴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서 의원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감사원으로부터 소속직원에 대한 강사료와 원고료 집행 부분의 부적정성을 수차례나 지적 받았음에도, 법제처가 자신들이 잘 아는 법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직원들 주머니를 채우고 있었다”며 “타 부처의 불편?부당한 법령을 정비하기 전에 법제처 내규부터 정비해 공무원에 대한 부적정한 수당지급을 제한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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