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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국감보도]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 선생님은 전원 고발, 횡령 등은...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 ‘전원 고발’


횡령이나 금품·향응 수수 등은 6.3% 고발
정진후 “교육부의 고발, 대통령 비판 금지로 남용하지 말아야”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육공무원은 전원 고발했지만, 횡령이나 금품 및 향응 수수 그리고 배임 교육공무원은 징계인원의 6.3%를 고발했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2009년부터 2014년 7월 4일까지 554명의 교육공무원을 고발했다. 2009년 94명, 2010년 0명, 2011년 2명, 2012년 26명, 2013년 38명, 2014년 394명이었다.

 


  크게 보면, 정부 교육정책이나 국정운영 방향을 비판 또는 반대한 경우(표 1의 * 부분)가 543명으로 98.0%를 차지했다.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특채 비리 또는 사기 및 편취 등의 경우는 11명으로 2.0%다.

 

  전자는 △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 등 94명(시도교육청의 55명 고발은 별도),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정책 관련하여 2012년과 2013년 통틀어 58명, △2014년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 참여 284명, △2014년 전교조 조퇴투쟁 36명, △2014년 제2차 교사선언 71명이다. 근거법령은 국가공무원법이나 형법이었다.

 

  특히,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교사선언 참여자 284명(1차 43명, 2차 80명, 3차 161명)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6일 전원 고발했다. 지난 6년 동안 고발인원의 절반(51.3%)이자, 단일사안으로는 최대 규모였다.

 

  교육부는 당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일부 교육청에서 감사 및 조사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어 참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학교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부득이 고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조치가 과도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2009~2013년 5년 동안 횡령, 금품 및 향응 수수, 배임 교육공무원을 638명 징계했다. 고발인원은 40명으로, 징계인원의 6.3%였다.

 

  년도별로는 2009년, 53명 징계했고 2명 고발했다. 2010년에는 259명 징계했고 10명 고발했다. 2011년은 징계 142명과 고발 12명, 2012년은 징계 91명과 고발 7명이었다. 2013년 들어서는 93명을 징계했고 9명을 고발했다.

 

  고발인원이 적은 점은 세 가지 사유로 볼 수 있다. 첫째, 교육부는 특별징계위원회의 결과로, 징계 공무원의 소속이 교육부 본부가 아니라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등이다. 둘째, 경찰이나 검찰이 먼저 수사 개시한 경우 교육당국은 따로 고발하지 않는다. 셋째, 고발지침은 2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0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횡령하거나 뇌물수수 하는 경우 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실제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2009~2013년 징계 교육공무원 628명 중에서 고발지침 대상 인원은 47명이었다. 지침 상의 200만원 기준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논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 선생님들을 모두 고발했다.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글을 올렸다는 이유인데, 건강한 사회에 재갈 물리는 수단으로 활용한 감이 적지 않다”며, “고발은 부족해도 곤란하고 남용해도 곤란하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원은 국공립 교원(총장, 학장, 교수, 교장, 교감, 교사)과 교육전문직(장학사, 장학관, 연구사, 연구관)이다. 2013년부터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은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었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비  서 박용진(010-9415-4847)

 

2014년 10월 24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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