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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국감보도] 불법 생체실험 교수, 4개 법률위반 최대 징역 20년형 가능

 

[국정감사 보도자료] 

불법 생체실험 교수, 4개 법률위반 최대 징역 20년형 가능
김창근 교수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형법 등 위반
교육부 감사했지만 징계는‘견책’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정진후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한국체육대학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 생체실험을 했던 김창근 교수는 생체실험 당시 사용했던 의료기기와 마취제 등 의약품을 외국에서 불법으로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2000년부터 21차례에 걸친 논문 작성을 위해 불법생체실험을 한 것으로 밝혀졌던 한체대 김창근 교수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학생들에게 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구두동의만으로 실험을 진행했으며, 당시 사용된 의료기기와 의약품 등은 외국의 교수 등을 통해 기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허가받지 않은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해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5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을 허가 없이 수입한 경우 약사법 제42조 1항을 위반해 의약품들의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한다. 그리고 마취주사, 생검바늘 들은 허가 없이 국내로 반입해 의료기기법 제26조를 위반했으며, 이 또한 3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또한 동의받지 않거나 강압에 의한 동의로 인해 신체를 상해했을 경우 형법 제257조에서는 상해죄를 적용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김창근 교수의 불법 생체실험은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반입부터 실험까지 무려 4개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최대 20년 이하의 징역과 6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까지 가능한 엄중한 불법 행위인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3년 한체대 감사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 올 5월 김창근 교수를 ‘견책’하는 수준으로 징계절차를 마무리 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김창근 교수는 정진후의원에게 찾아와 “외국에서는 합법적인 일이고, 좋은 뜻에서 한 일인데 억울하다”고 항변하기까지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진후의원은 “심각한 형사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교육당국은 잘못을 덮어주기 급급해 하고 있다.”며 “학점을 미끼로 생체실험을 하는 등 일어날 수 없는 끔찍한 일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대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국립대 교수로서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붙임 : 김창근교수 위반 관련법 조항 및 제출자료

문의 : 윤선영 비서(02-784-9130)

2014년 10월 23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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