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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선거법 개정 없는 개헌논의는 집권세력 장기집권 전략”

22일(수) 국회 출입기자 오찬간담회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0월 22일(수) 12:00, 여의도 모 식당

 

19대 국회 들어 기자 여러분이 다른 때보다 고생이 많으시다. 작년엔 국정원 댓글사건 가지고 일 년 보내고 올해는 세월호특별법 가지고 일 년을 보냈는데, 다양한 정책경쟁이 이뤄져야 보도하는 재미도 있고 그런데 양당이 문 걸어 잠그고 논의하면 밖에 찬 바닥에 앉아서 기다리는 여러분 볼 때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다.

 

지금 아무래도 국감 끝나면 2016년까지는 정치개혁의 시절이 될 것 같다. 얼마만큼 성과를 만들 수 있느냐는 노력을 해야겠지만. 저희 정의당은 원래 정치개혁특위가 있다. 제가 위원장인데, 원래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저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동안 정치개혁이 거대정당들의 이슈가 되질 못했다. 이번에 새 단장을 해서 국감이 마무리 되면 저희도 본격적으로 특위 가동을 하려 한다. 이름을 ‘정치똑바로특별위원회’로 바꿨다. 앞으로 정치개혁의 주요이슈에 대해서 개입하고 저희 당의 정치개혁 과제를 밀어보려 한다. 그동안 제가 물밑에서 여야 중진의원들을 많이 만났다. 정치개혁 관련된 의견도 많이 전하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크게 개헌 바람이 불고 있고, 한쪽에서는 공천권 개혁의 방안으로 오픈프라이머리가 제출되고 있다. 개헌은 청와대 빼고 다 말하고 있다. 국민들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의원들도 필요성에 대해 크게 강조하고 있다. 저는 이대로 정치는 안 된다, 소모적인 대결정치, 기득권을 대변하는 편향적인 대표성 가지고는 한국사회를 정치가 밀고나갈 수 없다는 인식이 거기 반영돼있다고 본다. 구체적인 개헌방안이나 개헌의 프로세스에 대한 세부적인 공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개헌문제에 대해서 절대다수가 동의하는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현재의 양당중심의 정치는 이제 역사적 시효가 끝났다, 소선거구제 역사적 시효가 끝났다 그런 문제의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이원집정부제가 중심적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내각책임제로 전환하자는 건데, 내각책임제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을 얻으려면 우선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연정을 해본 경험, 연정의 기술 이런 것들을 축적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려면 개헌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위해서도 먼저 선행돼야할 것이 선거법 개정이다. 말하자면 지금 기득권을 극복하자고 하는데 지금 최대의 기득권이 새누리당 그 자체, 새정치민주연합 그 자체다. 그래서 양당이 정치를 지배하면서 지역주의나 이념적인 대립구도 외에 다양한 계층들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당제도를 뛰어넘는 연정형 정치체제가 선행되고 그 경험이 축적될 때 저는 내각제 요소를 도입하는 권력구조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픈프라이머리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공천권을 쥐고 흔들었던 기성정치권에 일정 부분 혁신의 의미가 있지만, 제가 지역구를 해봐도 중앙계파가 그대로 반영돼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개혁성을 담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정책중심의 정당정치 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공천제도의 혁신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저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제도 개혁이 선행되지 않은 권력 분점형 개헌은 집권세력의 장기집권 전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대표성을 확대하는 결선투표제는 연정을 훈련하는 매우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선거법 개정을 선행하지 않은 개헌논의는 이번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 간의 공방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집권세력 내의 권력다툼 소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저희 당의 입장은 선 선거구제 개편, 후 개헌이다. 최소한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국회 정개특위가 구성이 돼서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개혁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가야 한다. 저희 당은 결선투표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당론이긴 하지만, 지금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선거구제 개편논의가 있다. 이것을 포괄해서 선거법 개정문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 개헌논의도 국민적 공감 하에서 진행될 수 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 지금 선거구제 인구수 비례 3:1을 2:1로 바꾸는 헌법소원을 냈다. 2000년대 초반에 민주노동당 시절에 냈을 때 상당기간 후에 2:1로 가야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그래서 저의 판단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2:1 결론을 낼 것으로 생각된다. 어차피 선거구제가 큰 틀로 개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물려서 선거법 개정이 제대로 논의돼야 한다는 말씀 드린다.

 

저희가 정치똑바로특위에 외부 인사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양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치개혁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 입장을 분명히 제시하고, 선거법 개정논의를 확대하기 위한 야권, 그리고 새누리당까지 함께 하는 국회의원 내부정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

 

2014년 10월 2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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