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청소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4년 10월 22일 오전 09:30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국회의원 서기호,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법원본부
1. 대형마트 비정규직 노동자, 대기업 하청업체 노동자의 저임금과 고된 노동이 우리사회 곳곳에 덫으로 놓여있는 요즘,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2. 2012년부터 정부는 청소용역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수준 아닌 시중노임단가로 변경 적용하기로 하면서 지침을 마련하였고, 정부와 공공기관 및 감사원은 청소용역 노임단가 책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법원 등 사법부는 행정부의 지침과 권고를 따를 법적 의무가 없다면서 계속 최저임금단가를 적용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3.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결산심사에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기호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최저임금 위반사실을 지적하고 청소용역노동자의 임금기준단가를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노임)을 적용하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자체 조사한 결과 서기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청소용역노동자의 임금기준단가를 기존의 최저임금단가에서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른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노임)을 적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3.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환영하며, 동시에 여전히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간신히 턱걸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법원에 대해 청소노동자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자 합니다.
4. 인권의 보루인 사법부에서조차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최저임금만을 지급하는 행태와 하루 8시간 노동을 보장하지 않는 계약서 작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사법부에서도 정부의 지침에 맞춘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5. 이번 기자회견에는 서기호 국회의원,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권순하 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방법원분회장, 김정임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장, 안현정 전국여성노동조합대전충청지부장 등 을의 노동현장을 대표하시는 인사들이 참석합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기자회견문
법원은 최저임금 위반을 즉각 시정하고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준수하라!
지난 7월 법사위 헌법재판소 결산심사당시 서기호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청소용역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서와 달리 더 많은 시간의 노동을 시키면서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지난 3년간의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였고 2014년의 임금도 협의를 진행 중이며 지급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비록 뒤늦게 취해진 조치이긴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일하는 청소용역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우선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그러나 최근 서기호의원이 전국의 법원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법원이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청소용역노동자들에게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대다수 중장년 여성노동자로 가장 보호받아야 마땅한 이들의 임금을 떼어먹는 일이 대한민국의 법집행을 책임지는 사법부에서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에 매우 분노하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법원은 지금 당장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왔던 관행을 중단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지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임금설계를 최저임금이 아닌 정부가 2012년 발표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기재부, 행안부, 노동부 공동 2012.1.6)’에 따라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노임)로 설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헌법재판소가 국정감사에서 한 ‘보통 인부노임이 기본급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지켜볼 것이며 전국의 법원도 내년 용역설계에서 지침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이번 조사의 결과 관리의 효율성,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진행했던 청소 등 업무의 도급제 운영방식의 부실이 드러난 만큼, 용역노동자들에 대한 직고용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이 그동안 최저임금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일해 온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의 권리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 국민의 기본권이 명시된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와 대한민국의 법집행을 책임지는 법원에서부터 지켜질 것을 바라며 이를 계기로 열악한 상황에서 힘들게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보호와 처우개선에 공공부문부터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2014. 10. 22
국회의원 서기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