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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국감보도] 국립대병원 불법 진료지원인력 운영

 

[국정감사 보도자료]
14년 국립대병원 PA(진료지원인력),  10년 대비 2배이상 늘어나
「의료법」상 실정법 위반임에도 늘어나는 PA에 대한 대책 수립해야

 

국립대학병원의 PA(진료지원인력)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A는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없어 실정법 위반이지만 전공의 부족등의 문제로 상당수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어 지속적인 논란이 되어왔다.
 ※ 현행 의료법은 제2조 제1항에 의료인의 정의를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라고 하고있음. 즉, PA는 의료인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병원에서는 의료인력 부족을 이유로 의사 수술보조, 진료보조등 다양한 업무보조를 시키고 있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13개 국립대병원(본원 10, 분원3)에서 2014년 8월말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PA는 총 505명에 달했다. PA 인력이 한명이라도 있는 진료과는 모두 35개과에 달했다.

 

문제는 현행 「의료법」상 실정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국립대병원에서 조차 PA 인력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228명이었던 PA 인력은 2014년에 505명으로 2배이상 늘었다. (참조 [표-1] 년도별 국립대병원 PA인력 현황)

 

PA 인력이 운용되는 진료과의 경우도 2010년의 경우 26개 진료과였으나, 2014년는 35개 진료과로 늘었다. 인력의 대부분은 전공의 기피 현상이 두드러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등에 지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외과의 경우 2010년에 비해 57명이 늘었고, 비뇨기관 29명이 늘었다. (참조 [표-2] PA 인력 높은 진료과목 12개과 현황(2010년, 2014년))

 ※ 마취통증의학과의 경우 30명이 증가해 많은 수가 증가했지만 서울대병원(본원) 인력이 2010년 6명에서 26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음.

 

PA 인력이 많은 진료과중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의 전공의 부족현황을 살펴본 결과 모두 전공의가 정원에 비해 적었다. 그러나 전공의가 정원대비 부족한 것은 맞지만 이에 비해 국립대병원의 PA 인력이 비대하게 많다는 점에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참조 [표-3] PA 인력 높은 진료과의 전공의 정원 현원 현황(2014년))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외과등 일부 진료과를 중심으로 전공의가 정원대비 부족한 것은 맞지만 이에 비해 국립대병원의 PA수가 더 많다는 점에서 국립대병원의 PA 인력 활용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현실적 이유로 PA가 운용되고 있지만, 현행「의료법」상 불법이 되는 PA 인력은 의료사고등에 대한 법적보호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립대병원의 인력운영 체계를 현실과 실정법에 맞게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별첨] 국립대병원별 PA현황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4년 10월 22일
국회의원 정진후

 
참여댓글 (3)
  • 면벽수양

    2014.10.22 16:06:09
    중요한 내용 감사합니다. 그런데 읽다보니 조금 현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댓글 달아봅니다.

    1. 제가 알기로는 PA라고 표현되어 있는 '의료보조인력'중에 간호사는 의료법에 '의료인'으로 분류됩니다.
    결국 의료인인 "간호사 PA"가 의사의 지도하에 어떤 시술이나 처치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보통 조무사, 임상병리사보다는 현재 응급구조사(EMT)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아는
    국립대 몇개 병원에서도 응급실 이외의 부서에서 응급구조사의 인력이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통계에서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3.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병원에서 PA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원히 '전공의'인 의사는 없으니까요. 현재 PA 활용에 대한 문제는 의료 시스템 전반에 걸쳐 깔려있는
    문제로 인해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 신바람세상

    2014.10.23 14:52:02
    정진후 의원실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면, PA가 불법이라는 것은 현행 의료법 제2조에는 의료인을"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로 정의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의료지원인력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PA라는 직종을 두고 운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PA 인력 대부분이 간호사인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의사의 지도하에 어떤 시술이나 처치를 하는 것 또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상당수 병원들이 간호사를 PA라는 법에 없는 직종을 두고 운영하면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PA간호사가 수술 마취를 했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 건은 법원에서 간호사 PA의 잘 못으로 결론나서 그 책임을 간호사 PA가 졌던 것을 알고있습니다. PA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병원마다 PA가 하는 업무는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PA일 경우 불법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조무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PA의 경우 통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첨부한 엑셀자료에 해당 통계를 첨부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따로 통계화해서 보도자료에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앞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PA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도 공감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수급문제등 교육부를 넘어서 복지부의 의료정책과 연동되는 측면이 있고, 각 의료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문제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시스템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인력만의 문제로 접근할 수 없기에 좀 더 신중히 깊이있게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신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의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면벽수양

    2014.10.25 10:02:56
    답변 감사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추가하고 싶은 것은.. PA라는 인력을 '직종'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인지 입니다...;;
    현실적으로 종합병원 이상급에서는 '장루간호사', '창상간호사', '종양전담간호사', 'Medical alert team'등 다양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고 Medical alert team(줄여서 MAT)같은 경우는 의사 오기전에 심폐소생술에 승압제 투여까지 하는 병원도 있답니다.그러다보니 대부분의 병원 의사들은 PA를 이런 전문분야 간호사의 일종으로 생각하고 있답니다.

    물론 앞서 댓글에서 언급하셨던 간호사 PA가 마취를 한다거나 하는건... 어떤 사람도 반박할 수 없는 불법행위일 겁니다. (의사가 잘못했네여!!!) 제가 아는 의료법에 '간호사가 의사에게 지시만 받고 수술하거나 마취해도 된다'라는 말은 없으니까여. ^^ 누가 봐도 잘못한 사건이라 생각하구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PA를 Physician assistant라는 묘한 영어단어를 사용해 '새로운 직업군'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문 간호사의 한 영역'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도 직업군으로 볼지와 직업의 연장선에서 볼 것인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여..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고,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 부탁드립니다.
    저도 관련 법규가 새로 생기던지, 규정이 생기던지해서 현재 PA로 일하는 간호사분들이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고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간호사들 사이에서 적절한 대우를 받기를 바라니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