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초중고 법정부담금 경남 꼴지, 다음은 부산
경남 10.8%, 부산 11.1% 납부... 사립학교 한곳밖에 없는 세종 빼면 꼴지
울산은 2012년 29.1%에서 2013년 24.6%로 4.5%p감소해
부산⋅울산교육청, 법정부담금 미납사학 제재조치 없어
2013년 초⋅중등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사립학교 한곳밖에 없는 세종을 제외하면, 경남이 10.8%로 꼴지, 그 다음은 11.1%인 부산이 차지했다. 전국 평균 21.3%에 비해 경남은 10.5%p, 부산은 10.2%p나 낮았다. 울산교육청은 2012년 29.1%에서 2013년 24.6%로 4.5%p가 감소했다. 많은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미납하지만, 부산과 울산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납사항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었다.
정진후(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초⋅중등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1.3%에 그쳤다. 2012년 21.5%보다 0.2%p 줄었다. 2013년 법정부담금을 20%이하로 납부한 사학은 1,309개교(75.0%)에 달했다. 2012년 1280개교(73.5%)에 비해 29개교 늘었다. 심지어 법정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은 사학은 147개교(8.4%)나 됐다.
울산교육청은 2012년 법정부담금을 20%이하로 납부한 사학은 68.4%였지만, 2013년에는 73.7%로 5.3%p증가했다. 경남교육청 역시 2012년 법정부담금을 20%이하로 납부한 사학은 83.5%였지만, 2013년에는 84.2%로 0.7%p 증가했다.
사립학교 법인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법정부담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사학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부족분은 모두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이 법률위반까지 하면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지만, 교육청의 제재조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경남교육청을 포함한 7개 교육청(서울·광주·강원·충북·전북·경남·제주)만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사립학교들에게 학교운영비 감액조치를 시행하고 있을 뿐, 부산과 울산교육청을 포함한 나머지 10개 교육청(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경기·충남·전남·경북)은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미납해도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정 의원은 “경남과 부산교육청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사학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하다”며, “사립학교들이 현행법상 당연히 부담해야 될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적폐를 교육청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교육청은 사립학교들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법정부담금 미납 시 강도 높은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 : 박용진 비 서(010-9415-4847)
송경원 비서관(010-4081-4163)
2014년 10월 20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