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가이드라인 위반한 유치원 대구 90%, 전국 2위
대구교육청, 2012년 77.6%에서 2013년 89.7%로 12.1%p 증가
올해 대구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가이드라인 위반한 유치원이 89.7%로, 인천교육청(92.3%)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대구교육청은 2012년 77.6%에서 2013년 89.7%로 12.1%p 증가했다. 증가율 역시 전국 2위다.
정진후(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대구교육청 214개 유치원 중 유치원비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유치원은 166개원이었다. 2014년에는 232개 유치원 중 위반유치원이 208개로 증가했다. 42개 유치원이 추가로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다. 유치원이 155개원 있는 전북교육청의 모든 유치원이 2년 연속 교육청 가이드라인을 지킨 것과 비교되는 결과다.
2012년 11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추진계획 알림」공문을 발송하며 ‘사립유치원비의 원비를 동결’하도록 유도하되 실제적인 인상요인인 유류비와 식자재 등에 한정해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인상폭은 인정하도록 하고, 사립유치원 납입금 평균(누리과정지원 포함 527,314원) 높게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교육비를 인하하거나 동결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달했다.
이후, 시도교육청별 납입금의 평균치보다 높게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교육비를 인하하거나 동결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맞는 지침을 각각 만들어 각급 유치원에 발송 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지침과 달리 대구교육청은 원복비, 현장학습비, 교재비 및 재료비도 인상을 허용했다.
경북과 충북교육청은 교육부의 납입금 상한선 지침을 보다 완화시켰다. 경북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납입금 평균인 42만 9천원보다 높은 45만원을 상한선 기준으로 잡았으며, 충북교육청 역시 납입금 평균인 39만 7천원보다 높은 42만원을 상한선으로 잡았다.
<2013-2014년 사립유치원 가이드라인 위반비율>
단위 : 개원
시도교육청 |
2013년 |
2014년 |
위반비율격차 |
||||
대상원수 |
위반원수 |
위반비율 |
대상원수 |
위반원수 |
위반비율 |
||
총계 |
4,011 |
2,177 |
55.7% |
3,998 |
1,282 |
32.1% |
- 23.7% |
서울 |
687 |
392 |
57.1% |
684 |
228 |
33.3% |
- 23.7% |
부산 |
297 |
269 |
90.6% |
304 |
207 |
68.1% |
- 22.5% |
대구 |
214 |
166 |
77.6% |
232 |
208 |
89.7% |
12.1% |
광주 |
149 |
38 |
25.5% |
166 |
54 |
32.5% |
7.0% |
대전 |
162 |
136 |
84.0% |
168 |
66 |
39.3% |
44.7% |
인천 |
247 |
183 |
74.1% |
247 |
228 |
92.3% |
18.2% |
울산 |
110 |
65 |
59.1% |
113 |
38 |
33.6% |
- 25.5% |
세종 |
3 |
0 |
0.0% |
3 |
0 |
0.0% |
0.0% |
강원 |
100 |
88 |
88.0% |
99 |
41 |
41.4% |
46.6% |
경기 |
972 |
556 |
57.2% |
1,000 |
99 |
9.9% |
47.3% |
경남 |
247 |
37 |
15.0% |
245 |
43 |
17.6% |
2.6% |
경북 |
228 |
129 |
56.6% |
229 |
40 |
17.5% |
39.1% |
전남 |
105 |
35 |
33.3% |
106 |
6 |
5.7% |
27.7% |
전북 |
155 |
0 |
0.0% |
156 |
0 |
0.0% |
0.0% |
충남 |
126 |
70 |
55.6% |
132 |
1 |
0.8% |
54.8% |
충북 |
83 |
13 |
15.7% |
92 |
23 |
25.0% |
9.3% |
제주 |
22 |
0 |
0.0% |
22 |
0 |
0.0% |
0.0% |
※ 대상원수에서 신설⋅폐원⋅휴원 유치원은 제외
정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사립유치원들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대구교육청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대구교육청이 위반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누리과정을 비롯해 막대한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 수준이 아니라 보다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진후의원은 유치원 납입금을 교육부 장관이 표준유아교육비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방과후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납입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제한하는 「유아교육법」개정안을 작년 9월 3일 제출한 상태다.
문의 : 박용진 비 서(010-9415-4847)
송경원 비서관(010-4081-4163)
2014년 10월 20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