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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_서기호의원] 대전고검 관내 영상녹화조사 이용률‘전국 최저’

 

대전고검 관내 영상녹화조사 이용률‘전국 최저’
- 혈세 250여억원 투자된 영상녹화조사실 이용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1. 법무부가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영상녹화조사실 설치·활용을 대안으로 내놓았으나, 그 이용률이 저조해 문제가 되고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전고등검찰청 관내 영상녹화조사 이용률이 전국 최저치를 기록해 혈세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2011년~2014년 6월) 영상녹화조사 이용률은 전국 8.8%으로, 투자에 비해 영상녹화율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고검 관내의 공주지청은 이용률이 1.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논산지청(2.1%), 서산지청 (4.5%), 홍성지청(4.6%), 충주지청(5.0%), 대전지검(5.3%), 제천지청(5.4%) 등 대전고검 관내 지검·지청 7곳이 전국 하위 10위권 내에 위치하는 등 전반적으로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3. 법무부는 지난해 60억 4,500만원(2004년 이후 총 252억7,1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지난해까지 총 837개 영상녹화조사실을 전국 검찰청에 설치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피의자 혹은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 밝힌 바 있다.


4. 서기호 의원은 “10년 간 국민의 혈세인 250여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조사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혈세낭비, 전시행정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현행 법체계에서 증거능력이 제한된다는 한계점은 있으나, 영상녹화조사는 수사절차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검찰의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서의원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은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고, 조사의 투명성 및 피조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영상녹화조사실 이용활성화 대책 마련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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