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최근 피살된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2천여만원을 받은 당시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검사에게, 돈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처럼 최근 검찰의 ‘제 식구 봐 주기’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직무관련 검찰청 소속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년부터 2014년9월) 검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2,424건 가운데 기소된 사례는 단 25건에 그쳐 기소율은 1.03%에 불과하였다.
2012년 검찰의 형사 사건 기소율 38.8%와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0년 471건 중 7건(1.5%), 2011년 386건 중 3건(0.8%), 2012년 269건 중 8건(3%), 2013년 960건 중 3건(0.3%), 올해 9월까지 338건 중 4건(1.2%)이 기소됐다.
특히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고 ‘각하’로 종결시켜버린 경우가 2,171건으로 전체 사건의 89.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사건에 대하여 범죄가 객관적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않아 검사가 수사를 중지하는‘기소중지’도 12건이나 되었고, 미제사건도 79건으로 나타났다.
서기호 의원은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 식 수사를 하니까 검찰 조직 내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을 설치해 검찰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