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를 위해 도입된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제도가 형해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정의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선대리인 신청건수’가 2001년 520건에서 2014년 9월 말 현재 1,000건으로 2배가량 증가한 반면 선임률은 55%에서 10%로 급감하였다.
3. 헌법재판소는 2012. 7. ‘국선대리인의 선임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국선대리인 제도의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면서 국선대리인의 선임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월평균수입을 ‘150만원 미만’에서 ‘23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에도 선임률은 꾸준히 하락하였다.
4. 2003년 ?헌법재판소법? 개정시 현행 제70조 제3항 단서와 같이 ‘명백히 부적법 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인 경우’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신설의 목적은 “무자력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국선대리인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심판청구의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큰 심판청구에 국선대리인제도의 혜택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국민의 헌법재판청구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기각 사유’를 분석한 결과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현행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를 이유로 한 기각률이 2008년 58.94%에서 2014년 9월말 현재 82.45%로 급증하였다. 결국 2003년 신설한 조항이 오히려 국민들의 국선대리인 선임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5.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를 사유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기각할 경우 그 이유를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만 결정문에서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청구인들은 어떤 이유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기각되었는지 알지 못한 채,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헌법소원심판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6. 이에 서기호 의원은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한 경제적 자력요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제3항 단서의 기준에 대해서는 명백한 기준이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제7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대한 세분화된 기준 마련과 함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기각 결정시 청구인이 납득할만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서의원은 “국선대리인의 내실 있는 변론으로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의 인용률이 높아지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더 많은 국민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헌법재판소를 통한 기본권 구제 기회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