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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_보도자료] 토건 개발로 신음하는 국민, 높아지는 환경비용
   
 
2014년 10월 16일
 
보도자료
 
[2014 국감 보도자료]
최초 환경 분쟁 기업 통계 분석

 

< 최초 환경 분쟁 기업 통계 분석 >

 

환경 분쟁처리기간은 198.7일, 배상은 7만9,223원

환경분쟁 64.7%는 기업과 주민분쟁, 대기업은 34.7%

 

- 최근 6년간, 환경분쟁조정 949건 중 56.8%인 539건은 토건산업 관련-

- 분쟁대상기업 한국도로공사(62건),대림산업(56건), 현대건설(44건)이 상위,

-배상판정율(75%)은 높으나, 보상금액은 턱없이 낮아(1인당 7만9,223원)

- 환경분쟁 신청인 6년간 14만 9,641명, 평균분쟁처리기간은 198.7일-

- 피해 역학조사 지원제도 도입해, 피해자 구제방안 강구해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실(정의당)과 사)생태지평연구소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3월~2014년 6월 간 환경분쟁조정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환경 분쟁 조정사건 중 건설업과 관계된 조정사건이 5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과 관련된 사회 갈등과 사회적 비용의 상당부분이 토건산업과 관계된 기업과 기관에 의해 비롯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같은 기간 환경 분쟁 조정사건에 다수 접수된 피신청인 기준으로 한국도로공사,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국내 거대 건설사와 공공기관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어 기업·기관의 규모에 비례하여 환경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별첨 참고)

환경 오염 피해자들의 최대 배상 신청액은, 수질오염에 따른 한국마사회 관련 사건이다. 2012년 11월 29일, 경기도 6명의 주민이 한국마사회를 대상으로, 수질 오염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해 203일이 소요(2013년6월20일)된 분쟁이다. 최대 피해 신청액은 44억 2,687만 6,000원이었으나 배상율은 9.4%로 4억 1,820만 3,910원만 배상받았다.

또한 환경 오염 피해자들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최고 배상액은 소음 오염에 따른 대우건설(주), ㈜미래건설관련 사건이다. 2008년 5월14일, 경남 310명의 주민이 대우건설(주), ㈜미래건설을 대상으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해 278일이 소요(2009년6월 18일)된 분쟁이다. 총배상 신청액은 30억 2,42만 8000원었으나, 배상율은 20.7%로 총 6억2,255만 7,820원을 배상했다.

지난 6년간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분쟁을 신청한 인원은 14만 9,641명이며, 이 중 가장 많이 신청한 사건은 삼성건설(주), 코오롱건설을 대상으로 한 분쟁이다.

2009년 9월 29일, 경기 4,862명의 주민이 삼성건설(주), 코오롱건설을 대상으로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분쟁 조정을 신청해 170일이 소요(2010년 3월18일)된 분쟁이다. 총 배상 신청액은 20억 9,179만 7,400원이었으나, 배상율은 1.4%로 3006만 8,680원이다.

환경 분쟁에 상습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피신청인들 역시 거대 건설사와 공공기관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분쟁 조정사건에서 접수 건수가 많은 상위 피신청인 기업과 기관들 대부분이 매년 꾸준히 환경 분쟁 조정사건에 접수되고 있어, 환경피해의 예방기능으로서 환경 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실효성은 배상 판정률과 배상받은 금액을 나타내는 배상 결정액 비율을 통해서 확인된다. 2008년 3월~2014년 6월 간 환경 분쟁 조정사건에서 접수건수 대비 배상건수룰 나타내는 배상 판정율은 75%로 나타나고 있으나, 신청 배상액 대비 배상 결정액 비율을 나타내는 배상 결정율은 5.9%에 머물러 환경 분쟁 조정제도가 가진 환경 피해 구제기능이 미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6년 동안 1인당 받은 평균 배상금은 7만 9,223원이며 분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음진동을 제외하고 분석하더라도 9만 5,753원이다. 분야별로 보면 악취배상금은 22,760원으로 1인당 배상금이 가장 낮았고, 다음은 소음분야로 60,479원이다. 반면에 토양은 1억 2,65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별첨 참고)

반면 환경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 결정을 받기까지의 기간인 분쟁 처리기간은 평균 198.7일로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통해 환경 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환경 분쟁 조정제도의 목적이 현실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즉 환경 피해자가 환경 분쟁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높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반해 그로 인해 받는 실질적인 반대급부는 매우 낮은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환경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환경 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할 유인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환경 분쟁 조정제도의 환경피해 예방 기능을 떨어뜨리고 있다.

생태지평연구소 김종겸 연구원은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의 문제들은 환경당국의 미흡한 감시감독, 기업입장 위주로 결정되는 환경 분쟁 조정, 국내의 과도한 건설업 비중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한 것”이라 분석하였다. 그리고 “환경 분쟁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설 산업 비중에 대한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현재의 환경 분쟁 조정제도는 환경 분쟁의 사후 조정기능도 미약할 뿐 더러 사전 예방기능은 더더욱 취약하다”며 “배상금액의 현실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사 비용 지원방안, 위원회의 권한과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환경 오염 피해 구제차원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에 대해 역학 조사할 수 있는 비용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별첨 자료 : 최근 6년(’08년 3월~’14년 6월)간 환경분쟁조정사건 통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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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 / 박항주 환경정책담당 010-6339-6653

생태지평연구소 02-336-9572 / 김종겸 연구원 010-7590-2990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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