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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국감보도] 교육부, 특권학교에 특별교부.. 민사고 21억

 

<자사고> 교육부, 민사고에 21억 지원


기숙사 증축 도와... 전국 사립 일반고 목적사업비의 2.8배


정진후 “특권학교에 특별교부..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이번엔 교육부가 자사고를 도왔다. 민족사관고에 21억원을 지원했다. 전국의 사립 일반고 목적사업비 평균 지원액의 2.8배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받은 강원도교육청의 <2013년 자사고 목적사업비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민족사관고는 지난해 21억 3천 700만원을 지원받았다.


 

 

  재원별로 보면, 교육청이 셋째이후 자녀 급식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3천 100만원을 지원했고, 교육부는 △여학생 기숙사 공사비 지원금 21억원, △CCTV 설치비 300만원,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비 300만원 등 3개 사업에 총 21억 600만원을 보탰다. 교육부의 목적사업비는 특별교부금이다. 

 

  민사고의 여학생 기숙사 공사는 작년 하반기에 완료한 5층 건물 증축으로, 교육부와 법인이 공동 부담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2011년 6월 지역교육현안으로 교부되었고, 지난해 하반기 집행되었다.

 

  한편, 교육부의 민사고 지원액(21억 600만원)은 전국 사립 일반고 평균 지원액의 2.8배에 달한다. 강원도 사립 일반고와 견주면 2.3배 정도다. 교육부 ? 교육청 ? 지자체 등 당국은 2013년, 전국의 사립 일반고 645교에 4천 893억 6천 100만원의 목적사업비를 지원했다. 학교당 7억 5천 900만원이다. 강원도 17교는 총 159억 400만원, 평균 9억 3천 600만원이다.

 

  강원도의 사립 일반고는 2011년과 2012년 두 해 동안 자사고보다 많은 지원을 받았지만, 2013년 들어 뒤쳐졌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때문이다.


 


  당국은 실정법상 자사고에 재정지원할 수 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성격의 교직원 인건비(명퇴수당 제외)와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는 불가하나, 다른 부분들은 목적사업비 형태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재정지원받지 않는다는 자사고 제도의 취지, 특별교부금 같은 목적사업비의 재량권 등을 감안할 때 부적절하다.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가 민사고 기숙사 증축에 보태라며 콕 집어 지원했다. 재정지원받지 않는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특권학교에 특별교부금을 주었다”며,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서 “자사고 편애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재정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고는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들을 뽑아 가고, 일반고보다 많이 학비를 징수하며, 일반고보다 크게 목적사업비 지원을 받는다. 방학 중에는 어학캠프를 열어 일인당 300만원대의 ‘과도한 비합리적인 비용’을 징수하는 곳도 있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비  서 박용진(010-9415-4847)

 

2014년 10월 16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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