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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_서기호의원]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사용’ 남용, 고문 수준

[서기호, 전국 교정시설 인권 유린 실태 파악]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사용’ 남용, 고문 수준

-‘머리부터 발끝까지’보호장비 중복 착용한 수감자, 매년 1,200명 이상
- 7년째 인권위‘계구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권고’무시한 법무부
- 인권위가 폐지 권고한‘안면 보호장비’및‘발목 보호장비’계속 사용
- 서기호 의원, “보호기구 착용시간 및 방식 제한하는 법적 기준 마련해야”

 

수갑 및 포승 등 수감자의 신체를 물리적으로 구속하는 보호장비(계구)가 남용되어, 가혹행위를 당하는 수준에 달하는 등 인권침해라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현재(2014년 7월 기준)까지 전국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 사용건수는 26,886건에 달했다. 이중 두 개 이상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한 건수는 8,071건(30%)으로 매달 평균 120명 이상의 수감자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붙임] 참고 – 【전국 교정시설 보호장비 사용현황(단독)】,【전국 교정시설 보호장비 사용현황(둘이상)】)

 

또, 같은 기간 24시간 이상 보호장비를 사용한 건수는 전체의 41.3%인 11,103건으로, 이중 1/4인 2,802건은 72시간(3일) 이상 보호장비를 사용했었고, 심지어 7일 이상 보호장비를 착용한 건수도 298건에 달하는 등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 사용이 필요보다 과도하게 신체적 자유를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붙임] 참고 - 【교정시설 보호장비 사용시간 현황】)

 

최근 5년간 보호장비 사용현황의 추이를 보면, 1일 평균 수형인원수가 교정시설 내 수용정원을 초과한 정도를 나타내는 과밀도가 높은 해일수록 보호장비 사용 비율이 증가하는데, 이는 보호장비의 사용의 목적이 수감자의 안전보다 교정시설 내 질서유지를 위한 징벌수단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붙임] 참고 - 【수용인원 대비 보호장비 사용현황】)

 

한편, 인권위가 제출한 ‘진정사건 및 직권조사 권고내역 및 이행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법무부에게 6차례에 걸쳐 ‘과도한 계구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권고했음에도, 모두 다 ‘불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국제연합(UN)에서 채택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 따라 ‘발목 보호장비’ 등의 사용을 금지했음에도 법무부가 이를 무시한 채 ‘발목보호장비’를 사용한다는 지적이다.

 

서기호 의원은 “형 집행법 99조에 보호 장비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다보니 교도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남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머리보호장비나 발목보호장비와 같이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계구에 대해서 착용시간과 사용방식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법적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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